오늘부터 정의당은 '코로나 손실보상법' 처리 촉구를 위한 농성에 돌입합니다. 정의당은 정부의 방역 방침에 따라 영업 제한 및 거리 두기에 참여한 소상공인의 영업 손실을 소급적용하여 보상하자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지금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지도 못한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알력 다툼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은 누적되는 적자로 마음이 타들어 가는 소상공 시민들이 보이지 않는 겁니까? 애초에 손실보상제는 방역 조치를 시행할 때 먼저 설계했어야 합니다. 공익을 위해 사익을 일부 포기한 소상공인들에게 정부는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코로나 손실보상법'은 시민들의 당연한 헌법적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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