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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2021. 4. 29. 17:23

오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장혜영 의원님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과 함께 제출된 이 법안은 입찰 당사자가 중대 재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정부와 지자체의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은 사업주가 산재 방지에 힘을 쏟도록 하고, 중대재해 처벌로 형이 확정된 사업주와는 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입찰 참가자격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일터에 나왔다 사랑하는 이들과 작별 인사도 못 하고 영영 이별하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지난 일 년 산재 사고 사망자는 882명이나 됩니다. 질병 재해 사망자까지 포함하면 2천 명이 넘는 인원입니다. 하루에 6명꼴입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 산재 사고 사망자를 연간 500명대로 낮추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는 연간 20%씩 산재 사망자를 줄여야 가능한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는 2019년에 비해 오히려 27명이 늘어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4년 동안 단 87명, 8.98% 감소했을 뿐입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산업 현장에서 벌어지는 비극과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본 개정안은 반드시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법 시행 전에 통과되어야 합니다. 산재국가에서 안전국가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반성과 체계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중대 재해를 발생하게 한 기업에게 정부 입찰 자격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노동자의 생명이 어떤 가치 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