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공무원·교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 개정 국회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공무원과 교원을 포함한 공직자들은 국민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해 일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들의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가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 상대적으로 무관심합니다.
오늘 토론 주제였던 정치기본권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입니다.
권위주의 정부 시절의 폐해를 막고자 명시한 정치적 중립 보장이 과도한 정치적 중립의 의무로 오해되면서
오늘날까지 공직자들의 기본권은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의원님이 함께 해주신 만큼 힘을 모아서 이 해묵은 과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국민의 기본권 수호에 가장 앞장선 정의당 의원으로서 공무원, 교원 여러분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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