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현업공무원으로 소방관, 경찰관 그리고 집배관이 있습니다.
집배관은 이륜차 안전사고 및 배기가스 미세먼지, 고강도 노동, 민원인에 대한 감정노동 등의 위험에 장기·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업무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돌연사하거나 자살하는 등 공·사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기본법이 없어 체계적인 지원이 어려워 노동안전보건상의 문제가 누적되어 왔습니다.
이미 소방관과 경찰관의 경우에는 2012년 각각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 제정되어 최소한의 복지증진과 보건안전에 대한 보장을 받아왔지만, 집배관은 법의 미비로 인해 노동안전보건 상의 사각지대로 남겨져 왔습니다.
오늘 제가 대표발의하는 「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지원법」은 집배관의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계획 수립, 복지·체력단련시설의 설치·운영, 퇴직집배관에 대한 취업지원, 건강진단 및 직업성질환 역학조사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입니다. 이를 통해 집배관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집배관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집배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법안이 조속히 논의되어 집배관의 노동안전보건 및 복지 지원체제 확립에 기여하게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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