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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방지법 공청회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2023. 12. 5. 13:35

오늘 국회 환노위에서 과로사 예방 관련 법률안에 대한 입법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오늘 공청회에서 '산재인정기준이 관대해 과로사가 많다'는 경총의 주장이 얼마나 일방적인지를 짚었습니다.

과연 우리의 대표적 사용자 단체인 경총이 노동시간과 과로사를 줄이기 위해 얼만큼 충실히 노력했는지 되물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과로사 기준(60시간)은 2013년 제도가 도입될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대단히 엄격합니다.(당시 유럽 기준 48시간) 오히려 관대한 건 과로사에 대한 법적 인정 기준이 아니라, 장시간 노동에 대한 정책 결정권자와 사용자들의 너무나 너그러운 태도라고 봅니다.(경총 측 진술인에 대한 질의 中)

 

경총 주장은 유럽국가들은 우리보다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 비중이 높아서 제조업 중심인 한국이 노동시간이 길 수 밖에 없다는 것인데, 독일 같은 경우 제조업이 여전히 GDP의 약 20%를 차지합니다.(한국 27%)
그런데 독일은 우리보다 연간 노동시간이 1,349시간으로 1,901시간인 우리보다 552시간이나 적습니다. 29%나 적어요
. 제조업이라고 해서 원래부터 노동시간이 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일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더 생산적이냐를 두고 한 사회에서 노동자와 사용자가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 합의해 온 노력이 독일 같은 나라의 노동시간에 반영되어 있다고 봅니다
.
(경총 측 진술인에 대한 질의 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