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11)]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 10년만에 1,147% 증가
송치된 3,360명 중 구속은 단 4명
경찰청 동물학대사범 수사매뉴얼은 ‘부실’
-동물보호법 조항 설명에 그쳐 실효성 의문
-해외는 물론 국내 민간단체 매뉴얼보다도 못 해
-“수사매뉴얼 전면 재개정하고, 경찰 직장교육에 포함해야”
최근 10년간 동물보호법 위반사건이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 2010년(69건)과 2011년(98건) 100건 미만에 그쳤던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은 매년 늘어나 지난해에는 914건으로 폭증했다.
2010년 78명이었던 피의자는 지난해엔 무려 1,147% 증가해 973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송치된 3360명 중 구속된 인원은 단 4명에 불과하다. 2019년의 경우 송치된 인원은 973명이지만 구속자는 단 한 명도 없었고, 모두 불구속됐다.
동물학대 사건도 늘어가는 가운데 처벌은 여전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수사기관인 경찰이 동물 학대 문제에 전문성을 갖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최근 10년간 동물보호법 위반 발생·검거·송치 현황
구분 |
발생건수 |
검거건수 |
검거인원 |
송치인원 |
구속 |
불구속 |
2010 |
69 |
64 |
78 |
78 |
0 |
78 |
2011 |
98 |
89 |
113 |
113 |
0 |
113 |
2012 |
131 |
118 |
137 |
138 |
0 |
138 |
2013 |
132 |
113 |
150 |
150 |
0 |
150 |
2014 |
233 |
198 |
262 |
262 |
0 |
262 |
2015 |
238 |
204 |
264 |
264 |
0 |
264 |
2016 |
304 |
244 |
331 |
331 |
2 |
328 |
2017 |
398 |
323 |
459 |
459 |
1 |
458 |
2018 |
531 |
416 |
589 |
592 |
1 |
591 |
2019 |
914 |
723 |
962 |
973 |
0 |
973 |
합계 |
3048 |
2492 |
3345 |
3360 |
4 |
3355 |
<경찰청 이은주 의원실 제공>
경찰청은 2016년 10월 동물학대사범 수사매뉴얼을 만들어 일선 경찰서에 배포한 바 있다.
최근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회)이 ‘동물학대사범 수사매뉴얼’을 입수해 들여다보니 ‘수사매뉴얼’로 일선에서 활용하기에 턱없이 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물학대 여부 판단 어려운데...매뉴얼은 법 조항 설명만
총 16페이지로 구성된 ‘동물학대사범 수사매뉴얼’은 크게 5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Ⅰ부터
Ⅳ까지는 단순한 현황 및 법조항 나열에 불과하다.
Ⅰ. 현황 Ⅱ. 동물학대 벌칙 개관 Ⅲ.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 벌칙 Ⅳ. 기타 특별법상 동물학대 벌칙 Ⅴ. 수사시 유의사항 |
동물학대 사건은 대부분 사적 공간에서 은밀히 이뤄지고 정황 증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데다 사람과 달리 피해 당사자인 동물은 직접 증언이 어렵다는 특징을 가진다. 때문에 경찰은 동물학대가 의심되는 현장에서 동물학대 여부를 빠르고 정확하게 판단해 피학대 동물을 조기에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 수사매뉴얼에서 다양한 동물학대 사례와 수사시 단계별 대처방안을 수록해야 한다.
그런데 경찰청이 만든 동물학대사범 수사매뉴얼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거의 들어가 있지 않고, 동물보호법상 벌칙 조항을 열거하고 있을 뿐이다(Ⅲ.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 벌칙). 동물학대 사례도 각 벌칙 조항당 1개씩만 들고 있다.
사실상 가장 중요한 내용이 담겨야 할 Ⅴ. 수사시 유의사항은 불과 3페이지에 불과하다. ‘수사경찰의 자세’와 ‘피해동물의 안전 최우선 원칙’ ‘관련 법령 숙지’ ‘학대 증거 수집’ 등을 소제목으로 다루고 있지만 이 또한 원론적인 내용에 그친다. <아래 표 참조>
매뉴얼은 수사경찰의 자세에 대해 “신고 처리 및 수사과정에서 ‘이 정도는 동물학대가 아니다’라고 성급하게 단정하거나 학대 의심자에게 동조하는 언행 각별히 삼가”하고 “저인망식 단속은 자제하되, 악의적 조직적 동물학대에 대해서는 적극적 인지수사, 엄정한 사법처리”라고만 설명했다.
동물학대 수사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언론 적극 대응’ 부분도 눈길을 끈다.
Ⅴ. 수사시 유의사항
가. 단속-수사경찰의 자세 ●종래 동물은 재물과 동일시 되는 등의 생명경시 풍조가 있었으나, 최근 동물 애호가 등에 의해 동물학대의 불법성 인식이 재평가 되고 있는 여론 등을 감안, -신고 처리 및 수사과정에서 ‘이 정도는 동물학대가 아니다’라고 성급하게 단정하거나, 학대의심자에게 동조하는 언행 각별히 삼가 -저인망식 단속은 자제하되, 악의적 조직적 동물학대에 대해서는 적극적 인지수사, 엄정한 사법처리
나. 피해동물의 안전 최우선 원칙 ●신속한 수사착수와 동시에 피학대동물에 대한 안전조치 우선 원칙 -피학대동물 발견시 사건수사와 동시에 관계 동물보호센터 신속한 인계 보호조치→조기 대응을 통한 학대자의 추가 학대 방지 (관련 법 설명 생략)
●긴급을 요하는 치료가 필요한 경우 동물보호센터 인계 전이라도 의료기관(수의사 등)으로 인도→조기 치료를 통한 추가 피해 방지
다. 관련 법령 숙지 (내용 생략)
라. 학대 증거 수집 (내용 생략)
마. 언론 적극 대응 및 제2차 피해 방지 ●동물학대 사건 발생시 SNS 등으로 단기간에 급격히 유포되고, -방송 보도시 관련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는 점을 감안하여, 신고 접수 및 수사 착수 후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진행 ※사건의 진상파악 이전에 풍문이 기정사실화되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의 무분별한 확산으로 제2의 피해자 발생 방지 ●수사과장 등으로 언론창구 단일화, 오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출처-경찰청 동물학대사범 수사매뉴얼>
수사매뉴얼이 현장에 제대로 배포가 됐는지, 실제 활용되고 있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다. 실제 수사매뉴얼이 배포된 이듬해인 2017년 3월 제주도에서 오토바이 뒤에 매달려 끌려가던 개를 목격하고 신고한 신고자에게 경찰이 “별다른 처벌 조항이 없다”며 미온적으로 대처했다가 비난을 산 바 있다.
지금도 동물보호단체에는 “경찰이 동물학대 사건에 적극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신고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동물학대 관련 수사매뉴얼을 본 적이 없다”는 일선 현장경찰들의 증언도 나온다.
해외 동물학대 수사 매뉴얼은 물론 민간단체 대응매뉴얼보다 부실
2012년 12월 미국 뉴햄프셔주 ‘동물의 인도적 대우를 위한 주지사위원회’가 발간한 ‘동물학대에 대한 조사 및 기소-뉴햄프셔 법집행 사용자 매뉴얼(Animal Cruelty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A User Manual for New Hampshire Law Enforcement·이하 뉴 햄프셔주 매뉴얼)’은 참고할 필요가 있다.
부록을 제외하고 총 50페이지로 구성된 뉴햄프셔주 매뉴얼은 수사기관이 법 집행 과정에서 마주치게 되는 다양한 상황들을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들고 있다. 또 동물학대 사건 처리 프로세스와 사건 발생 시 단계별 대응 등을 매우 꼼꼼하게 제시하고 있다. 동물학대의 유형을 그 징후와 함께 설명하고 유형별 조사 권장 사항을 적시해 놨다.
특히 뉴햄프셔주 매뉴얼은 “동물학대 행위가 가정폭력 및 기타 폭력범죄와 관련이 있다”며 “동물학대 사건에 대한 조사 및 기소가 다른 범죄의 처벌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출처-뉴햄프셔 법집행 사용자 매뉴얼>
경찰청 동물학대사범 수사매뉴얼은 해외 수사 매뉴얼뿐만 아니라 국내 민간단체에서 자체 제작한 대응매뉴얼과 비교해보더라도 부실하다.
동물자유연대는 올해 6월 일반시민들이 동물학대 사건 목격시 대응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했다. 이 매뉴얼에는 동물학대의 유형을 나눠 학대 행위 예시와 실제 사건사례 및 특징 등을 설명하고 있다. 동물학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돕기 위한 체크리스트도 제공하고 있으며, 증거수집 및 피학대 동물의 격리조치 등의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출처-동물자유연대 동물학대 대응매뉴얼>
“수사매뉴얼 재개정하고, 경찰 직장교육에 포함해야”
이은주 의원은 “지난 2016년 수사매뉴얼이 만들어진 이후 동물보호법이 다섯 차례나 개정됐지만 수사매뉴얼은 한 번도 정비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단순히 법조항 설명이 아니라 동물학대 의심현장을 접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 파악”이라며 “동물은 스스로 학대 상황을 증언하기 어렵기 때문에 초기대응에서 정황증거와 증언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반려동물 인구가 증가하면서 반대급부로 학대도 증가하고 있는 만큼 동물학대에 대한 경찰의 전문성 있는 수사가 필요한 때”라며 “동물학대사범 수사매뉴얼을 전면개정하고, 경찰 직장교육에도 포함시켜 의무적으로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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