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2020국정감사

[이은주_국감(8)] 나이 차이는 9%, 육아휴직 사용은 173% 차이 나는 공무원-공무직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2020. 10. 6. 16:38

[국정감사 보도자료(8)]

나이 차이는 9%, 육아휴직 사용은 173% 차이 나는 공무원-공무직

-지난 5년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226개 기초단체 공무원-공무직 육아휴직 현황 전수조사 결과

-2019년 현재 공무직 육아휴직 사용률 2.6%로 7.2%인 공무원의 1/3수준

-남성 공무원 사용률 증가 중이지만, 남성 공무직 0.2%만 사용

 

지방자치단체 무기계약직(공무직) 노동자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공무원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17개 광역자치단체와 226개 기초자치단체 공무원과 공무직의 지난 5년간 육아휴직 사용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2019년 현재 공무직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총원 대비 2.6%7.2%인 공무원의 1/3수준이었다. (1. 참조)

 

지역별로 보자면, 서울시의 공무직 육아휴직 사용률이 1.4%로 가장 낮았으며, 세종시가 1.5%, 부산과 인천이 1.7%로 저조했다. 공무직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높은 지자체는 제주6.5%, 광주 4.5%, 전남 3.6%순이었다.

 

이은주 의원은 이러한 육아휴직 격차가 공무직과 공무원의 연령 차이 때문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공무원과 공무직의 평균 연령을 함께 조사했다. 하지만 전체 공무직의 평균연령은 45.4세로 41.8세인 전체 지방공무원보다 9% 높을 뿐이지만, 공무원은 공무직에 비해 육아휴직을 173% 더 사용하고 있었다.

 

자치단체별로 살펴보면, 서울의 경우 공무직의 평균 연령은 48.2세로 공무원에 비해 12% 높은 반면, 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공무직에 비해 503%나 높았다. 세종시도 공무직-공무원의 연령 격차는 14%였지만 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433%가 높았다. 연령이 육아휴직 사용의 주요 변수가 아니라는 점은, 서울시과 경기도 공무직의 육아휴직 사용률에서도 확인됐다. 서울과 공무직 평균 연령이 48.2세로 똑같은 경기도의 경우 육아휴직 사용률은 3.2%로 서울보다 2.3배 높았다. 마찬가지로 울산은 공무직 평균 연령이 48.6세로 서울보다 높지만 육아휴직 사용률은 서울 1.4%보다 높은 2.1%였다. 제주도 공무직의 평균 연령은 43.9세로 44.0세인 강원도와 거의 같지만, 육아휴직 사용률의 강원도의 1.8%에 비해 3.4배나 높은 6.2%. 결국 공무직의 저조한 육아휴직 사용률은 공무직의 고령이 원인이 아니라 근무환경 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직장 내 모성보호에 대한 감수성 그리고 부담 없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느냐가 변수인 것이다.

 

한편, 지난 5년간 전국적으로 0% 초반에 머물던 남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시간이 지나면서 개선이 되어, 현재 전국 평균 1.1%를 넘었다. 하지만 공무직의 경우에는 광주와 제주만 0.5%를 넘고 있고, 거의 모든 지역에서 0.1~0.2% 수준이었으며, 전국 평균은 0.2%였다. 지난 해 울산과 세종에서는 남성 공무직은 육아휴직 사용자가 아예 없고, 부산은 3명 뿐이었다. 이로 인해 남성 공무원 대비 남성 공무직의 육아휴직 사용률 격차는 5.2배에 이르렀다. 이는 즉 공무원과 공무직 전체의 육아휴직 격차 2.7배보다 훨씬 컸다. (첨부1. 참조)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공무직에게 육아휴직이 사실상 하늘의 별 따기수준인 것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이후에도 차별 해소가 미흡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2017년 정규직화 이후에도 공무직의 육아휴직 사용이 저조한 문제에 대해 공무직은 육아휴직으로 인해 고용이 단절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고, 공무원과 달리 육아휴직자에 대체 근무 인력이 부족해 적절한 모성보호가 이뤄지지 있지 못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 현저히 낮은 남성 공무직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볼 때, “남성 공무직이 주요소득원인 가구에서 여성에 대한 돌봄의 전가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육아휴직은 공무원의 특권이 아니라, ·가정 양립과 남녀 고용의 평등에 관한 법률등 노동관계법이 보장하는 보편적 권리라며 육아휴직 장려, 육아휴직 사용자에 대한 불이익 근절 등 현장 지도를 강화하고, 육아휴직 대체근무자에 대한 적절한 예산을 시급히 확보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또한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설치된 공무직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을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촉구했다. ()

 

 

1 : 2019년 전국 광역-기초단체 공무원-공무직 육아휴직 사용 현황

 2019

공무원

공무직

연령

사용률

총원

평균

연령

()

여성

()

남성

()

사용률

총원

평균

연령

()

여성

()

남성

()

사용률

격차

()

격차

()

서울

44572

43.0

3325

437

8.4%

6212

48.2

80

7

1.4%

1.12

6.03

인천

13699

40.9

829

184

7.4%

2172

46.7

34

4

1.7%

1.14

4.23

대전

6486

40.4

388

53

6.8%

1041

46.1

19

1

1.9%

1.14

3.54

광주

7182

42.0

356

91

6.2%

1610

43.1

61

11

4.5%

1.03

1.39

대구

10744

42.7

736

122

8.0%

2621

46.6

46

2

1.8%

1.09

4.36

울산

5782

41.5

387

65

7.8%

890

48.6

19

0

2.1%

1.17

3.66

부산

18188

42.0

1224

141

7.5%

2590

45.3

40

3

1.7%

1.08

4.52

세종

1669

41.2

112

24

8.2%

392

46.9

6

0

1.5%

1.14

5.33

경기

49194

41.3

4457

854

10.8%

10851

48.2

327

16

3.2%

1.17

3.42

강원

15099

42.8

570

117

4.5%

4663

44.0

74

9

1.8%

1.03

2.56

충북

13115

40.7

660

148

6.2%

2399

46.2

42

1

1.8%

1.13

3.44

충남

15938

41.8

1040

95

7.1%

3925

42.0

113

7

3.1%

1.01

2.33

전북

15916

40.3

555

120

4.2%

4511

43.4

114

8

2.7%

1.08

1.57

전남

19066

42.4

758

133

4.7%

7425

42.6

237

28

3.6%

1.01

1.31

경북

24567

42.0

1142

212

5.5%

4706

44.8

73

13

1.8%

1.07

3.02

경남

23728

41.4

967

235

5.1%

4362

46.3

79

5

1.9%

1.12

2.63

제주

5196

42.7

176

63

4.6%

2908

43.9

165

14

6.2%

1.03

1.34

합계

290141

41.8

17682

3094

7.2%

63278

45.4

1529

129

2.6%

1.09

2.73

 

첨부2: 지난 5년간 전국 17개 광역-기초단체 공무원-공무직 육아휴직 사용현황

 


▼보도자료 다운로드

이은주_국감8_나이_차는_9%_육아휴직_사용은_173%_차이_나는_공무원_공무직.hwp
1.11MB
지난_5년간_전국_지자체광역_기초_공무원_공무직_육아휴직_사용현황.xlsx
0.04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