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2020국정감사

[이은주_국감(6)] 39조 기금 사업은 성인지 예산 예외?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2020. 10. 6. 07:00

[국정감사 보도자료(6)]

10개 광역시도, 성인지 예산 중 기금 사업은 0%

-기초자치단체도 0~1.3%에 불과

-38조7천억 원 규모 지방자치단체 기금 사업은 성인지 예산 예외?

 

행정안전부가 정의당 이은주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게 제출한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성인지 예산 사업 중 기금 사업의 비중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경남 등 10개 광역시도는 기금 사업의 예산액 비중이 0%였으며 기초자치단체도 두 곳을 제외하면 평균적으로 0~1.3%에 불과했다.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안 활성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성인지 예산(기금운용계획안 포함. 아래 같음)은 예산의 전 과정에 성인지적 관점을 적용하여 재원이 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 중앙정부는 2010회계연도, 지방정부는 2013회계연도부터 성인지 예·결산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 했으며 2017년부터는 지방정부의 기금운용계획안에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안을 첨부하도록 하여 대상 범위를 기금 사업까지 확대했다.

 

그러나 전체 지방예산에서 성인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제자리걸음이며, 특히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작성은 시행한 지 4년이 경과했지만 그 비중이 매우 낮아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8조의2(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그 밖에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0년 기준 성인지 예산 현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광역, 기초 합산)의 총 대상 사업 수는 17,062, 예산액은 251,612억 원에 이른다. 이는 201817,094, 205,545억 원과 비교할 때 건수는 다소 줄고, 액수는 4,600억 원 가량 늘어난 것이다.

 

전체예산 대비 성인지 예산액의 비중이 큰 곳은 울산 13.0%, 경남 10.0%, 대전 8.4% 순이고, 낮은 곳은 제주 2.1%, 세종 2.5%, 강원 3.6% 등이다.

 

최근 3년간 성인지 예산액 현황을 보면, 증가율이 높은 곳은 부산, 대전이다. 부산은 20185,067억 원, 전체예산 대비 비중 2.9%에서 202014,406억 원, 7.0%로 증가했다. 대전도 3,077억 원, 4.0%에서 8,142억 원, 8.4%로 증가했다.

 

대상 사업의 수와 예산액의 규모가 성인지 예산 사업을 잘하고 있다는 절대적 근거는 아니지만, 양적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된다는 점에서 비중이 낮거나 줄어드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점검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수 및 예산액 현황

구분

2018

2019

2020

(, 백만원)

비중(%)**

(, 백만원)

비중(%)

(, 백만원)

비중(%)

서울

사업수

1,295

2.3

1,380

2.4

1,324

2.1

예산액

2,986,418

6.0

3,791,985

6.7

3,914,735

6.3

부산

사업수

562

1.8

622

2.0

621

1.8

예산액

506,709

2.9

655,004

3.5

1,440,630

7.0

대구

사업수

461

2.2

482

2.2

485

2.1

예산액

539,504

4.5

552,697

4.2

622,326

4.0

인천

사업수

1,221

4.6

986

3.5

914

3.1

예산액

1,211,475

8.2

1,204,414

7.2

1,310,180

7.1

광주

사업수

464

3.0

480

3.0

408

2.4

예산액

633,442

9.1

641,263

8.2

347,458

4.0

대전

사업수

266

2.0

365

2.6

371

2.5

예산액

307,694

4.0

785,980

9.4

814,099

8.4

울산

사업수

471

3.4

542

3.9

498

3.5

예산액

740,838

11.6

876,299

13.5

901,468

13.0

세종

사업수

68

1.8

85

2.1

67

1.7

예산액

43,059

2.5

43,934

2.5

44,873

2.5

경기

사업수

3,113

3.0

3,369

3.1

3,358

2.9

예산액

4,770,855

7.5

5,882,892

8.4

5,282,291

6.8

강원

사업수

981

1.9

993

1.9

958

1.7

예산액

945,918

6.2

510,326

3.1

665,042

3.6

충북

사업수

1,002

2.6

1,127

2.8

1,092

2.6

예산액

682,943

5.9

1,292,581

10.1

1,029,922

7.2

충남

사업수

1,233

2.4

1,326

2.5

1,136

2.1

예산액

899,357

5.5

947,532

5.2

1,107,932

5.5

전북

사업수

987

2.2

1,059

2.2

1,059

2.1

예산액

981,150

6.1

1,031,590

5.8

1,225,818

6.2

전남

사업수

1,930

2.9

1,977

2.9

1,978

2.7

예산액

1,573,472

8.2

1,680,794

7.9

1,643,521

6.9

경북

사업수

1,399

1.8

1,426

1.8

1,257

1.5

예산액

1,370,836

5.7

1,769,488

6.9

1,896,415

6.7

경남

사업수

1,397

2.2

1,358

2.0

1,298

1.9

예산액

2,145,404

9.8

2,440,179

10.0

2,769,938

10.0

제주

사업수

244

1.8

274

2.0

238

1.7

예산액

215,465

3.7

175,096

2.9

144,503

2.1

합계

사업수

17,094

 

17,851

 

17,062

 

 

예산액

20,554,539

 

24,282,054

 

25,161,151

 

*광역, 기초자치단체 합산한 내역임(당초예산, 예산총계 기준). **비중은 전체 사업 대비 비중을 말함

***2020.09.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이은주의원실 재구성)

 

한편, 2017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안의 경우 전체적으로 대상 사업 수와 예산액 모두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17개 시도 중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남, 전북, 경북, 경남 등 10개 광역자치단체는 예산액 기준 비중이 0%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남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대상 사업이 전무했다. 광주의 경우 2018, 2019년은 1건이 있었으나 2020년은 대상 사업이 없었고, 세종의 경우도 20191건이 있었으나 2020년에는 없었다. 전남(7.6%)과 부산(1.3%)을 제외하면 서울 0.2%, 인천 0.6%, 경기 0.2%, 충북 0.1%, 제주 0.2%로 나머지 광역자치단체도 0%를 겨우 넘긴 수준이다. 사업수를 기준으로 한 비중으로도 전남(8.2%), 인천(6.5%)를 제외하면 0%~4.5%에 머물렀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기초자치단체 합산 평균)도 전체 기금 예산 대비 비중이 높지 않았는데 충북(4.8%)과 서울(3.9%)의 기초자치단체를 제외하면 0%~1.3%에 불과했다. 사업 수 비중도 2.2%~5.7%에 그쳤다.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수 및 예산액 비중 현황

시도별

광역

기초

사업수 비중(%)

예산액 비중(%)

사업수 비중(%)

예산액 비중(%)

서울

3.1

0.2

2.2

3.9

부산

2.6

1.3

4.3

0.2

대구

4.3

0.0

2.1

0.1

인천

6.5

0.6

3.8

1.3

광주

0.0

0.0

3.0

0.3

대전

5.8

0.0

4.0

0.1

울산

4.5

0.0

2.2

0.0

세종

0.0

0.0

-

-

경기

2.6

0.2

3.2

0.3

강원

2.4

0.0

2.3

0.1

충북

2.4

0.1

5.7

4.8

충남

3.9

0.0

3.4

0.3

전북

3.4

0.0

5.3

0.6

전남

8.2

7.6

4.9

0.7

경북

1.2

0.0

2.4

0.2

경남

0.0

0.0

3.1

1.3

제주

1.6

0.2

-

-

*비중은 전체 사업 대비 비중을 말함

**2020.09.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이은주의원실 재구성)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은 2019년 기준 2,403, 예산액은 386,694억 원에 달한다. 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을 의무화한 만큼 각 지방자치단체가 대상 사업을 확대하는데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은주 의원은 성인지 예산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됐다. 성평등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정부 전 분야에 걸친 재정 활동에 성평등의 관점을 적용하는 성인지 예산제도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특히 지방정부의 성인지 예산제도 실효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지방정부의 기금 사업에 대해서도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 지 4년이 경과했지만 그 비중은 여전히 미미한 실정이다. 필수사업인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성별영향 분석평가 사업과 함께 지방정부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이 성인지 예산 권장 사업으로 포함되어 있는 만큼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 이의원은 지역별 성평등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집중 사업 선정, 장기적 관점의 과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은 당해연도에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하나의 대상 사업을 집중 사업으로 선정해 중장기적 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지역 성별영향평가센터 지원 강화, 사업담당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

 

[붙임1] 회계 구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수 및 예산액 현황

[붙임2] 지방자치단체 기금 현황

 


▼보도자료 다운로드

이은주_국감6_39조 기금 사업은 성인지 예산 예외.hwp
1.15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