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5)]
지방자치단체 재정자주도 “경고등” 대책 필요
- 사회복지 예산 2010년 19%에서 2020년 29.7%로 증가
- 지방자치단체 자체 사업 42.4%에서 40.5%로 하락
- 재정자주도 75.7%에서 73.9%로 하락
사회복지비 부담 증가와 재정자주도 하락 등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경고등이 켜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고보조율 조정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지방재정은 향후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가 정의당 이은주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게 제출한 ‘지방자치단체 사업별 예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사회복지 예산은 전국 평균 2010년 19%에서 2020년 29.7%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아래 특별시 등)는 21.4%에서 35.9%로, 도·특별자치도(아래 도 등)는 25.3%에서 38.6%로, 시는 20.1%에서 30.8%, 군은 15.2%에서 21.5%, 자치구는 40.5%에서 55.7%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자체 사업은 대체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국 평균은 42.4%에서 40.5%로, 특별시 등은 50.7%에서 43.9%, 시는 40.6%에서 38.2%, 자치구는 25%에서 19.3%로 줄었다. 도 등은 32.2%에서 34%로, 군은 28.8%에서 31.9%로 다소 증가했다. 행정 운영 경비는 도 등만 약간 증가하고, 특별시는 같았으며 시, 군, 자치구는 모두 줄었다.
<표> 지방자치단체 사업별 예산 비중 (단위 : %) |
|||||||
연도 |
구분 |
전국 평균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
도 특별자치도 |
시 |
군 |
자치구 |
2010 |
자체사업 |
42.4 |
50.7 |
32.2 |
40.6 |
28.8 |
25 |
보조사업 |
38.4 |
27.1 |
54.2 |
40.1 |
53.5 |
48.9 |
|
사회복지 |
19 |
21.4 |
25.3 |
20.1 |
15.2 |
40.5 |
|
행정운영경비 |
13.7 |
6 |
5.9 |
12.8 |
13.7 |
24.3 |
|
2020 |
자체사업 |
40.5 |
43.9 |
34 |
38.2 |
31.9 |
19.3 |
보조사업 |
43.6 |
38.1 |
54.8 |
46.1 |
51.5 |
62.4 |
|
사회복지 |
29.7 |
35.9 |
38.6 |
30.8 |
21.5 |
55.7 |
|
행정운영경비 |
13.3 |
6 |
6.3 |
11.9 |
13.2 |
17.3 |
|
- 당초예산, 일반회계+특별회계 기준 - 전국 평균은 순계 기준, 자치단체별 평균은 총계기준 산출 *자체사업 : 자치단체 총예산 중 지역개발을 위해 자율적으로 사용하는 예산 *보조사업 : 상급기관으로부터 재원을 보조받아 추진하는 예산 *사회복지 : 기초생활보장, 보육, 노인, 노동, 보훈 등 *행정운영경비 : 인력 운영비 및 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2020.09.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이은주의원실 재구성) |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사업별 예산 비중 현황을 보면, 2017년까지 사회복지 예산은 큰 변동이 없다가 2018년부터 증가한다. 보조사업의 경우도 2017년까지 감소 추세였다가 2018년부터 증가한다. 반면, 자체사업은 2018년까지 증가 추세였으나 2019년부터 감소한다. 행정운영경비는 대동소이한 수준이었으나 2019년부터 줄어든다. 사회복지와 보조사업 예산 증가가 자체사업 예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표> 지방자치단체 사업별 예산 비중 연도별 현황 (단위 : %) |
||||||
구분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자체사업 |
38.1 |
40.1 |
41.3 |
41.9 |
41.1 |
40.5 |
보조사업 |
42 |
41.6 |
40.4 |
40.9 |
42.1 |
43.6 |
사회복지 |
25.4 |
25.3 |
25.6 |
27.1 |
28.6 |
29.7 |
행정운영경비 |
14.3 |
14.2 |
14.5 |
14.3 |
13.9 |
13.3 |
(2020.09.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이은주의원실 재구성) |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예산 기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대한 지방비 부담액은 9,632억 원, 의료급여는 2조3천87억 원, 장애인연금은 3,855억 원, 기초연금은 3조6,315억 원이다. 2010년에서 2020년까지 생계급여, 의료급여, 장애인연금에 대한 지방비 부담액은 총 1조7,933억 원 증가했고, 기초연금은 2014년 도입 이래 2020년까지 1조9천86억 원의 지방비 부담이 증가했다.
2021년에는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장애인연금과 기초연금은 현행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시 연간 약 7,300억 원(국비 약 6,000억 원, 지방비 약 1,300억 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기초연금 역시 고령화에 따른 자연증가분과 함께 연금액 상승으로 지방비 부담액이 증가할 전망이다. 사회복지 예산 증가는 바람직한 방향이다. 하지만 이로 인하여 지방정부의 재정 여력이 악화 된다면 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표> 주요 복지사업 재정분담 현황 (단위 : 억 원) |
|||||||
구분 |
2010년 |
2020년 |
지방비 증가액(B-A) |
||||
계 |
국비 |
지방비(A) |
계 |
국비 |
지방비(B) |
||
생계급여 |
31,375 |
24,492 |
6,883 |
52,886 |
43,254 |
9,632 |
2,749 |
의료급여 |
46,011 |
34,988 |
11,025 |
92,901 |
69,813 |
23,087 |
12,062 |
장애인연금 |
2,200 |
147 |
733 |
11,683 |
7,829 |
3,855 |
3,122 |
|
2014년 |
2020년 |
|
||||
기초연금 |
69,001 |
51,771 |
17,229 |
167,716 |
131,401 |
36,315 |
19,086 |
*생계급여, 의료급여, 장애인연금 세종 제외, 기초연금은 세종 포함 *** 연도별 확정내시 기준, 기초연금은 도입(2014년) 이후 작성 (2020.09.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이은주의원실 재구성) |
사회복지 지출의 증가는 재정건전성 판단의 기준인 재정자주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재정자주도는 2010년 전국 평균 75.7%에서 2020년 73.9%로 하락했다. 같은 기간 특별시 등은 76.3%에서 69.8%로, 시는 69.1%에서 63.8%로 하락하고, 자치구는 57.9%에서 45.5%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군은 2010년 62.2%에서 64.9%로 증가하였으나 최근 현황을 보면 2018년 65.2%보다 하락했다. 한편, 도 등은 46%에서 50.6%로 다소 여건이 나아졌다.
<표> 연도별 재정자주도 현황 (단위 : %) |
||||||
연도별 |
전국 평균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
도 특별자치도 |
시 |
군 |
자치구 |
2010년 |
75.7 |
76.3 |
46 |
69.1 |
62.2 |
57.9 |
2011년 |
76.7 |
78.5 |
47.5 |
68.7 |
62.7 |
56.2 |
2012년 |
77.2 |
79.2 |
49.2 |
68.4 |
62.9 |
55.6 |
2013년 |
76.6 |
77.4 |
48.8 |
67.7 |
63.9 |
52.2 |
2014년 |
74.7 |
74.2 |
46.8 |
66.1 |
63.5 |
48.2 |
2015년 |
73.4 |
73.4 |
45.8 |
64.9 |
62.9 |
45.9 |
2016년 |
74.2 |
74.4 |
47.3 |
65.9 |
62.9 |
47 |
2017년 |
74.9 |
74.6 |
49.1 |
67.2 |
64.1 |
48.7 |
2018년 |
75.3 |
73.4 |
50.2 |
66.4 |
65.2 |
47.5 |
2019년 |
74.2 |
71.8 |
48.9 |
64.8 |
65.3 |
46.1 |
2020년 |
73.9 |
69.8 |
50.6 |
63.8 |
64.9 |
45.5 |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전국 평균은 순계 기준, 자치단체별 평균은 총계기준 산출 (2020.09.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이은주의원실 재구성) |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고보조율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재정자주도와 사회복지비 지수 비교 현황’을 보면 2010년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 중 사회복지비 지수가 20% 미만인 곳인 117개, 20%~25% 미만인 곳이 34개, 25% 이상인 곳이 서울 21개, 지방 51개였다. 그런데 2020년에는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곳 중 사회복지비 지수가 20% 미만인 곳은 40개로 줄고, 20~25%는 40개, 25% 이상인 곳은 서울 25개, 지방 120개로 늘었다.
특히 지방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재정자주도가 낮고 사회복지비 지수가 높은 곳이 2017년까지는 93개 수준이었는데 2018년 100개, 2019년 110개, 2020년 120개로 증가했다. 재정자주도가 85% 이상인 곳은 한 곳도 없고, 85% 미만인 곳도 1개 뿐인 만큼 재정자주도와 사회복지비 지수 구간을 현실에 맞게 변경할 필요가 있다.
<표> 재정자주도와 사회복지비지수 구간별 기초자치단체 분포 현황 (단위 : 개) |
||||||
연도 |
구 분 |
|
사회복지비 지수 |
|||
|
20% 미만 |
20%이상~25%미만 |
25% 이상 |
|||
2010년 |
재정자주도 |
85% 이상 |
서울 |
1 |
1 |
0 |
지방 |
1 |
1 |
0 |
|||
80%이상~85%미만 |
서울 |
1 |
1 |
0 |
||
지방 |
1 |
0 |
0 |
|||
80% 미만 |
서울 |
0 |
0 |
21 |
||
지방 |
117 |
34 |
51 |
|||
2020년 |
재정자주도 |
85% 이상 |
서울 |
0 |
0 |
0 |
지방 |
0 |
0 |
0 |
|||
80%이상~85%미만 |
서울 |
0 |
0 |
0 |
||
지방 |
1 |
0 |
0 |
|||
80% 미만 |
서울 |
0 |
0 |
25 |
||
지방 |
40 |
40 |
120 |
이은주 의원은 “복지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복지제도가 강화되면서 사회복지비 예산도 늘어나고 있다. 앞으로도 복지재정은 더 확대되어야 한다. 다만, 사회복지비 지출증가로 지방정부의 재정자주도가 하락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적어도 법정 의무지출인 기초생활보장 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국고보조율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끝)
[붙임1] 재정자주도와 사회복지비지수 구간별 기초자치단체 분포 현황
[붙임2] 국고보조율 산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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