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13)]
경찰관 건강 공격하는 야간교대근무
경찰관 10명 중 6명 아픈데
야간근로단축, 작업전환, 야간근로 제한
적극적 조치는 ‘미미’
일선 치안현장에서 교대근무를 서야하는 경찰관들의 건강에 ‘빨간불’이 켜진 지 오래지만, 야간근로단축이나 작업전환(내근직 전환), 야간근로제한 같은 ‘적극적 조치’를 받은 경찰관 수는 미미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15~19년 경찰공무원 특수건강진단 결과 및 조치결과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특수건강진단을 받은 경찰관 10명 중 6명은 질병을 앓고 있거나 발병 가능성이 높은 건강이상자로 조사됐다.
야간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특수건강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이 2014년 시행되면서 경찰청은 2015년부터 야간교대근무를 하는 경찰들을 대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구분 |
검진대상 |
건강이상 |
유소견자 |
요관찰자 |
||||
계 |
남 |
여 |
계 |
남 |
여 |
|||
2015 |
13,907 |
7,851 |
3,022 |
3,015 |
7 |
4,829 |
4,794 |
35 |
2016 |
19,753 |
11,122 |
4,401 |
4,365 |
36 |
6,721 |
6,640 |
81 |
2017 |
29,824 |
17,874 |
5,966 |
5,873 |
93 |
11,908 |
11,549 |
359 |
2018 |
40,011 |
23,734 |
8,070 |
7,924 |
146 |
15,664 |
15,091 |
573 |
2019 |
49,611 |
30,991 |
10,588 |
10,429 |
159 |
20,403 |
19,527 |
876 |
2015~2019년 경찰공무원 특수건강진단 결과
경찰청은 2015년과 2016년에는 40대 이상 경찰관 13,907명, 19,753명을 대상으로만 검진을 했다가 2017년부터는 연령대를 낮춰 검진대상자를 늘려갔다. 2017년 29,824명, 2018년 40,011명, 2019년 49,611명 등 최근 5년간 총 153,106명의 경찰관이 특수건강진단을 받았다.
그 결과 질병을 앓고 있거나(유소견자), 질병이 의심되는(요관찰자) 건강이상자는 2015년 7,851명(검진대상 대비 56.5%)에서 2016년 11,122명(56.3%), 2017년 17,874명(59.9%), 2018년 23,734명(59.3%), 2019년 30,991명(62.5%)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경찰청은 특수건강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건강이상 진단을 받은 유소견자와 요관찰자들에게 △건강상담 △보호구 착용 조치 △추적검사 △근무 중 치료 △야간근로단축 △작업전환 △야간근로제한 같은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런데 특수건강진단 유소견‧요관찰자 중 야간근로단축, 작업전환, 야간근로제한 등 적극적 조치가 취해진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유소견‧요관찰자 7,851명 중 적극적 조치를 받은 인원은 7명으로 0.09%, 2016년은 11,122명 중 5명(0.05%), 2017년 17,874명 중 16명(0.09%), 2018년 23,734명 중 58명(0.24%), 2019명 30,991명 중 18명(0.06%)이었다.
2015 |
구 분 |
유소견자(관리필요) |
요관찰자(의심) |
||||
소계 |
남 |
여 |
소계 |
남 |
여 |
||
|
계 |
3,022 |
3,015 |
7 |
4,829 |
4,794 |
35 |
|
건강상담 |
222 |
222 |
0 |
1,104 |
1,096 |
8 |
|
보호구착용 조치 |
0 |
0 |
0 |
0 |
0 |
0 |
|
추적검사 |
579 |
578 |
1 |
2,607 |
2,589 |
18 |
|
근무 중 치료 |
2,052 |
2,046 |
6 |
227 |
226 |
1 |
|
야간근로 단축 |
2 |
2 |
0 |
1 |
1 |
0 |
|
작업전환 |
0 |
0 |
0 |
0 |
0 |
0 |
|
야간근로 제한 |
4 |
4 |
0 |
0 |
0 |
0 |
|
기타 |
163 |
163 |
0 |
890 |
882 |
8 |
2016 |
구 분 |
유소견자(관리필요) |
요관찰자(의심) |
||||
소계 |
남 |
여 |
소계 |
남 |
여 |
||
|
계 |
4,401 |
4,365 |
36 |
6,721 |
6,640 |
81 |
|
건강상담 |
404 |
400 |
4 |
2152 |
2134 |
18 |
|
보호구착용 조치 |
0 |
0 |
0 |
0 |
0 |
0 |
|
추적검사 |
726 |
722 |
4 |
2,389 |
2,350 |
39 |
|
근무 중 치료 |
2,973 |
2,947 |
26 |
586 |
580 |
6 |
|
야간근로 단축 |
0 |
0 |
0 |
3 |
3 |
0 |
|
작업전환 |
0 |
0 |
0 |
0 |
0 |
0 |
|
야간근로 제한 |
2 |
2 |
0 |
0 |
0 |
0 |
|
기타 |
296 |
294 |
2 |
1,591 |
1,573 |
18 |
2017
|
구 분 |
유소견자(관리필요) |
요관찰자(의심) |
||||
|
소계 |
남 |
여 |
소계 |
남 |
여 |
|
|
계 |
5,966 |
5,873 |
93 |
11,908 |
11,549 |
359 |
|
건강상담 |
501 |
494 |
7 |
3,872 |
3761 |
111 |
|
보호구착용 조치 |
99 |
99 |
0 |
672 |
671 |
1 |
|
추적검사 |
1,015 |
1002 |
13 |
3,058 |
2,955 |
103 |
|
근무 중 치료 |
3,819 |
3,761 |
58 |
730 |
718 |
12 |
|
야간근로 단축 |
1 |
1 |
0 |
11 |
11 |
0 |
|
작업전환 |
4 |
4 |
0 |
0 |
0 |
0 |
|
야간근로 제한 |
0 |
0 |
0 |
0 |
0 |
0 |
|
기타 |
527 |
512 |
15 |
3,565 |
3,433 |
132 |
2018 |
구 분 |
유소견자(관리필요) |
요관찰자(의심) |
||||
|
|
소계 |
남 |
여 |
소계 |
남 |
여 |
|
계 |
8,070 |
7,924 |
146 |
15,664 |
15,091 |
573 |
|
건강상담 |
838 |
805 |
33 |
5,200 |
5007 |
193 |
|
보호구착용 조치 |
403 |
402 |
1 |
1,841 |
1824 |
17 |
|
추적검사 |
1,052 |
1041 |
11 |
4,806 |
4,621 |
185 |
|
근무 중 치료 |
5,013 |
4,949 |
64 |
727 |
707 |
20 |
|
야간근로 단축 |
22 |
21 |
1 |
8 |
8 |
0 |
|
작업전환 |
12 |
12 |
0 |
5 |
5 |
0 |
|
야간근로 제한 |
5 |
5 |
0 |
6 |
5 |
1 |
|
기타 |
725 |
689 |
36 |
3,071 |
2,914 |
157 |
2019 |
구 분 |
유소견자(관리필요) |
요관찰자(의심) |
||||
소계 |
남 |
여 |
소계 |
남 |
여 |
||
|
계 |
10,588 |
10,429 |
159 |
20,403 |
19,527 |
876 |
|
건강상담 |
1,621 |
1604 |
17 |
6,414 |
6147 |
267 |
|
보호구착용 조치 |
441 |
439 |
2 |
3,094 |
3064 |
30 |
|
추적검사 |
1,432 |
1421 |
11 |
5,714 |
5,464 |
250 |
|
근무 중 치료 |
6,836 |
6,723 |
113 |
1,108 |
1074 |
34 |
|
야간근로 단축 |
2 |
2 |
0 |
4 |
4 |
0 |
|
작업전환 |
8 |
8 |
0 |
1 |
1 |
0 |
|
야간근로 제한 |
2 |
2 |
0 |
1 |
1 |
0 |
|
기타 |
620 |
605 |
15 |
4,931 |
4,609 |
322 |
2015~2019년 경찰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조치 결과 현황
한편 2017년부터 보호구 착용 조치를 받은 경찰관들이 771명에서 2018년 2,244명, 2019년 3,535명으로 급증한 점도 눈에 띈다. 장시간 순찰차에 앉아서 근무해야 하는 일의 특성과 무전기나 수갑 등이 장착돼 있는 허리띠 무게로 인해 많은 경찰관들이 목, 허리 통증 등 근골격계질환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은주 의원은 “교대근무가 잦은 노동자들이 정규시간에만 근무하는 사람들에 비해 우울증, 수면장애, 뇌심혈관‧소화기 계통 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는 건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며 “건강이상을 호소하는 경찰관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야간근무 단축, 작업전환, 야간근로 제한 같은 적극적 조치와 함께 근무환경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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