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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_근로복지공단] 근골격계질환 업무상 질병 재해 처리 기간 줄여야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2023. 10. 23. 14:45

지난 10년 간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재보상처리가 확연히 늘어났습니다. 20149,211건에 불과하던 질병재해의 산재보상신청은 202228,796건으로 9년간 3.1배가 증가했습니다. 승인 건수도 4,391건에서 18,043건으로 4.1배가 늘었습니다.

질병재해의 비중을 보면 20238월 현재 업무상 질병재해 신청 비율은 근골격계가 45.6%로 제일 많았습니다.

 

문제는 업무상 질병재해 신청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처리기간이 늘어나 재해피해자들이 적시에 보상 및 치료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14년 모든 질병재해의 처리에는 평균 80.2일이 소요(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재해보상신청일로부터 승인/불승인 결정일까지)됐습니다.

하지만 20238월 현재 그 기간이 평균 209.2일로 2.6배나 크게 늘어난 상태입니다. 재해보상신청이 크게 늘어난 근골격계질환의 경우 201466.9일에서 2023137.7일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렇게 처리기간이 늘어난 원인은 현재 질병재해 보상절차의 중복성과 복잡성 때문입니다.

의사소견서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서면 등으로 재해조사를 실시하고 이후 공단 자문의사 평가, 근골격계의 질환 등의 경우 특별진찰, 직업성 암 등에 있어서는 역학조사 등 자문을 거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질판위)가 업무관련성을 판정하면서 다시 한번 상병 확인을 합니다. 질병에 따라 의사의 상병확인만 최초소견서까지 포함해 3-4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질판위의 판정 대상 수로만 보면 20238월 현재 71.9%를 차지하는 게 근골격계입니다. 이미 지난 수년 간 근골격계 처리지연 문제가 계속 제기되면서 2022년에는 고용노동부 고시를 개정해 6대 부위 8개 상병에 추정의 원칙을 도입하여 조사 과정 일부를 생략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238월 현재 137.7일로 도리어 전년에 비해 29.5일이나 늘어났습니다. 전체 질병산재 신청의 절반, 질판위 판정건 수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근골격계의 규모를 생각하면, 산재질병처리의 지연을 불러오는 핵심 원인이 근골격계의 처리 지연이라고 판단합니다.

 

이렇듯 추정의 원칙을 도입했음에도 처리가 지연되는 것은 크게 세가지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22년 고시 개정과정에서 기존 근로복지공단 지침으로 추정의 원칙이 적용됐던 돌봄노동과 운전업무 등이 삭제되고 건설업 21, 조선업 13, 타이어 7, 자동차 5개 등 66개 직종에만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 점.

둘째, 추정의 원칙이 도입됐음에도 현장조사만 생략될 뿐 특별진찰에서 업무상 연관성이 매우 높은경우를 제외하고는 질판위의 심의를 그대로 진행하는 점.

셋째, 근골격계질병의 특성상 각 신체부위에 복수로 질환이 발병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단독으로 발병했을 경우에만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는 문제. 그래서 실제 2022년 근골격계질병 산재 신청 건수 중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 건은 3.7%에 불과합니다. 골병이 들면 한 곳만 드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 부위가 아픈데, 다른 곳에 골병이 들었다고 하면 추정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는 건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이 세가지 이유를 들어 근로복지공단 이사장께 2022년 고시 개정 누락 업종 등 추정의 원칙 적용 직종 확대, 복수 근골격계 질환의 발병에도 추정의 원칙 적용,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 경우 질판위 심의 생략을 제안했습니다.

 

결국 산재처리 지연의 문제는 지금의 시스템으로 점점 높아지는 산재처리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게 핵심입니다.

추정의 원칙 도입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되, 장기적으로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를 업무상 질병기준위원회로 그 성격을 변화시켜, 업무와 발병률이 이미 확인된 질병에 대해서는 신속히 재해보상을 실시하는 기준을 수립하도록 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 판정역량을 집중시켜 업무상 질병의 처리 기간을 줄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 지적에 대해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산재보험의 가장 큰 이슈가 처리기간의 지연이라는 점에 공감대를 같이하며, 업무상 질병에 대한 재해 신청비중 증가로 업무연관성을 판별하기 위한 전문가 특별진찰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만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추정의 원칙 적용 직종과 복수 상병 인정에 대한 부분은 이번에 지적이 된 만큼 고용노동부와 검토해서 깊이 고민하고 의논하겠다 답했습니다.

 

10.23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감에서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오른쪽)에게 질의하는 정의당 이은주 의원(왼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