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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지연 근로복지공단 규탄 기자회견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2023. 10. 23. 10:33

[이은주 의원 기자회견 발언 전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이은주 의원입니다. 오늘 건설노동자인 전기 배선 노동자의 직업성 암에 대한 역학조사와 업무상 질병 판정을 늦추고, 또 법원에 의해 산재 불승인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났음에도 항소를 계속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민주노총 건설노조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게 됐습니다.

 

2015년 배전작업을 하는 한 노동자가 갑상선암이 발병하여 2016년 근로복지공단공단에 산재신청을 했고, 4년 후인 2020년 불승인 판정을 받았습니다. 같은 해 5월 재심사를 청구했으나 10월 기각되어, 202010월 행정소송을 시작해, 2022720일 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2021구단51976 요양불승인처분취소)이 나왔지만, 공단은 항소했습니다.

 

다른 배전노동자 2인의 경우 2019년 피부암 진단을 받고 각각 20192020년에 산재 신청을 했습니다. 공단에서는 2022년에서야 역학조사를 했고, 2023년 현재 각각 산재 신청 후 5년과 4년이 지났지만 재해에 대한 판정을 하고 있지 않은 형편입니다.

 

직업성 암은 현재 근로복지공단의 재해보상 신청 처리기간이 평균 275일이 소요됩니다. 꼬박 9개월 이상을 기다려야 암에에대한 보상과 요양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9개월에는 공단의 조사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제 직업성 암의 업무 연관성 평가에 핵심적인 역학조사의 평균 소요기간은 22년 현재 550일에 달합니다. 3-4년을 기다려야 직업성 암에 대한 판정이 완료되고, 많은 재해자들이 그 와중에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암은 운이 나빠서 걸린 것이고, 개인 질병에 불과하다는 사회적 인식은 바뀌고 있습니다. 직업성암은 엄연히 산업재해이며, 피해를 보상받고 치료와 회복을 산재보험이 책임져야 한다는 아주 당연한 상식이 이제 막 자리잡히는 중입니다. 그렇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늘어나는 직업성암에 대한 재해보상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기존 시스템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의학적 인과관계가 완벽히 들어맞아야지만 재해 보상을 실시할 수 있고, 모든 질병 재해를 건건마다 판정해야 한다는 낡은 인식과 제도가 질병 재해의 산재 처리기간을 계속 늘어나게 만들고 있는 원인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배전노동자의 직업성암에 대한 판정을 늦추고 법원 판결 결과에 불복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재해노동자의 건강 회복과 피해회복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명심하고, 배전 노동자의 직업성 암 판정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국감에서 다루는 한편, 오늘 저는 질병 재해의 산재처리기간을 늦추는 근골격계질환의 처리 지연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 마련 등 질병재해 문제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감에서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