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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경비 단순노무 적용 중단! 적정노임단가 적용 촉구! 기자회견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2023. 7. 4. 14:10

오늘 특수경비노동자 기자회견에는 이례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세 상임위의 국회의원이 연명했습니다. 아마 곧 이 자리에는 기획재정부를 피감기관으로 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도 합류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한 직군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일에 여러 상임위가 연계되어 있다는 것은 특수경비노동자들이 그만큼 복잡하고 왜곡된 처지에 놓여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의무는 있지만, 권리는 없고, 최저임금 수준의 대우임에도 노사관계의 책임자는 존재하지 않는 중층적 고용관계와 차별적 고용구조의 가장 대표적인 희생자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수경비노동자들은 경비업법에 의해 경찰, 청원경찰에 준하는 빽빽한 의무규정에 얽매여 있으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지위와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쟁의행위, 단체행동 같은 노동기본권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3조는 “모든 근로자는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민간인인 특수경비노동자들이 공공기관 노동자만큼의 노동3권을 향유하지 못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비업법에 특수경비업무가 들어간 것은 2001년 인천국제공항이 개항되면서부터 입니다. 그 이전에는 어느 정도 법적으로 지위가 보장되는 청원경찰에 의해 이루어진 주요 국가시설의 경비업무를 비용절감을 이유로 민간인 특수경비원에 이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비용절감이란 명목으로 실제 절감된 것은 노동자 인권이자 사용자의 책임성이었습니다.

특히, 사실상 청원경찰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특수경비노동자의 노임단가가 청원경찰이 아닌 일반경비와 동일하게 제조부문 시중노임단가 중에서 가장 낮은 단순노무 노임단가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경찰, 청원경찰에 준하는 중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이를 근거로 노동권까지 제한하면서, 정작 임금은 최저 단순노무 노임단가가 적용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단순노무 노동자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보호하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의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분명히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특수경비노동자들의 불합리한 위치와 가혹한 근로조건은 전적으로 이를 관할하는 경찰청,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가 자신의 업무를 해태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를 바로잡는 데는 입법부의 역할과 책임이 큽니다. 

오늘 국회로 특수경비노동자들이 직접 달려와 이 자리에 선 이유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각 상임위의 위원들과 협력해서 특수경비노동자의 노동권이 보장되고, 임금을 포함한 근로조건이 개선되는 데 환경노동위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