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시민정치포럼 공동대표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입니다.
이번 토론회의 제목은 “위기의 시민사회”이지만,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이 제목이 “위기의 민주주의”처럼 읽힙니다. 민주주의는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지만, 시민사회를 기준으로 본다면, 정부가 시민의 요구에 정치적으로 공평하게 책임을 가지고 응답하는 체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두가지 자유가 핵심적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는 정부에 대해 공적 이견을 말할 자유, 다른 하나는 공적 결정에 참여할 자유입니다. 이견과 참여의 자유는 ‘개인’의 힘으로 온전히 실현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혼자 하기보다 다양한 결사체와 단체를 조직해 힘을 키웁니다. 이러한 장을 우리는 시민사회라고 말합니다.
시민사회 없는 민주주의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민주주의는 폭넓은 공적 토론과 참여를 위해 결사와 표현의 자유를 풍부하게 보장합니다. 그리고 이 권리는 헌법을 통해 강력하게 선언되고 보호됩니다. 윤석열정부의 탄압과 통제의 대상이 된 위기의 시민사회단체, 무엇을 할 것인가 다양한 명목으로 이루어지는 시민사회에 대한 과도한 관료적 관여도 문제지만, 정부가 그때 그때 정한 임의적 기준으로 시민사회를 정치적으로 배제하는 것이야 말로 민주주의를 형해화 하는 일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민주정부는 수많은 이견 위에서 성립하며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구속력있는 결정으로 운영되는 정부입니다. 이견과 참여를 배제하고 싶은 욕망을 제어할 수 있어야 공동체의 통합은 가능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정부에 대해 공적 이견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행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시각에서 볼 때, 불편하고 듣기 싫은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견을 공평하게 다룰 수 있어야 우리 사회는 유지되고 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시민사회가 말하는 이 자리에 정당은 있지만, 정부가 없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앞으로 국회 시민정치포럼은 더 많은 이견의 장을 만들 것입니다. 동시에 더 많은 참여를 위해 건설적인 역할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민사회와 다양한 이견, 결사체 있는 민주주의를 위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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