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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노조법 2조·3조 개정안 처리 지연하는 법사위, 환노위에서 제지해야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2023. 4. 25. 18:34

https://youtu.be/EjlWtbWuZEQ

지난 2 21일, 우리 위원회에서 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 노란봉투법 개정안 대안을 통과시킨 이후에 위원회 대안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지 60일이 지났습니다. 우리 위원회 대안은 지난해 11월 공청회를 시작으로 4차례의 소위 심사, 심도 깊은 논의를 충분히 거쳤습니다.

 

다면적인 고용 노사관계의 현실에서 간접고용 노동자, 즉 노동 약자들의 노동 기본권을 보호하고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혀서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보장해서 산업현장의 평화를 촉진하는 이 법안이, 제가 발의한 법안에 비해서 상당히 양보하고 타협을 통해서 이루어진 결과물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 김도읍 위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60일 동안 해당 법안을 소위에 회부조차 하지 않았어요. 전체 회의에 계류시키면서 심사를 늦춰왔습니다.
이는 법사위가 원래 가지고 있는 책임 및 자구 심사라는 권한을 이용해서 사실상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법안의 처리를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심각한 월권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위원장님께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이 유감스러운 사태에 대해서 법사위에 정당한 항의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법사위에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법안 처리 지연에 대해서 제지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