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1일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로 출범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과 안착을 기원합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 심사를 앞두고 있는 ‘강원도특별법 전부개정안’은 환경과 국방, 산림, 농업 분야 규제 완화를 위한 각종 특례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지점은 현재 환경부 장관과 산림청장에게 있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 자연경관영향 협의 권한,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해제, 백두대간 보호지역의 지정 해제, 보전산지의 변경·해제, 산지전용허가 등 산지관리 권한 등을 모두 도지사에게 이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도한 권한 이양입니다. 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한 각종 협의 권한이 도지사에게 넘어갈 경우, 지역 개발을 앞세운 난개발 앞에 자연생태계 훼손을 막기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국가가 국토환경의 훼손과 파괴를 묵인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개발사업에 수질오염총량제 예외 적용, 상수원보호구역 행위 기준 사무 이양, 폐수배출시설설치 제한 지역 예외 특례 적용 또한 과도합니다. 전체 시민이 마실 물과 수자원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기준인 물환경보전법을 무력화하기 때문입니다.
그간 군사 규제와 환경 규제 등으로 발전이 더뎠던 강원도의 아픈 현실을 모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강원도의 미래와 지역발전은 난개발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졸속적인 법안 처리를 멈추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에 대해 국회가 머리를 맞댑시다.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잘 보전하면서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더 나은 대안을 찾아 나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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