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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총회 모두발언] 검찰의 온유파트너스 1심 판결 수용은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조치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2023. 4. 18. 10:54

검찰이 중대재해처벌법 1호 판결인 온유파트너스에 대한 1심 집행유예 판결에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온유파트너스 대표와 현장소장 등 추락사의 책임자들을 법 시행 1년 3개월, 기소 4개월만에 풀어준 것입니다. 기소는 허송세월, 면죄부는 속전속결인 검찰의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검찰의 이번 불항소 결정은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취지 자체를 몰각시킨, 사실상의 입법 무력화 조치입니다. 검찰은 작년 3월 스스로 발표한 중대재해 사망사고 양형기준에 따라 징역 2년 벌금 1억 6천만 원을 구형하고도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판결과 똑같이 판단한 집행유예를 검찰 스스로 수용했습니다. 이유라고는 합의금과 처벌불원서가 전부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도, 스스로 만든 양형기준도 무력화할 것이라면 검찰이란 조직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첫 판례입니다. 검찰은 이번 불항소 결정으로 현재 기소된 14건의 중대재해 사고 재판 역시 집행유예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검찰의 이 같은 태도에 경영계는 마음 놓고 위법을 일삼을 것이고, 산업현장은 치외법권화 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하의도에 검찰이 정확히 부응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정의당은 검찰의 불항소 결정을 규탄합니다. 또 윤석열 정부의 노골적인 입법 무력화 시도 역시 용납할 수 없습니다. 국회에서의 법 개정 길이 막혔다고 법정에서 법을 무력화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정의당은 중대재해처벌법 강화로 단호히 맞설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