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가짜뉴스·가짜공정 투성이 ‘가짜 노동개혁’, 정의당은 일하는시민기본법으로 진짜 노동개혁 착수할 것"
대통령의 이번 타겟은 건설노동자입니까? 작년 후반기 국정 동력을 화물노동자 때려잡기에 쏟아붓던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는 건설노동자 때려잡기에 나섰습니다. 여태껏 들어본 적 없던 ‘건폭’이라는 반헌법적인 신조어까지 대통령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N폭’이 등장할지 등골이 서늘할 지경입니다.
‘건폭’은 대통령의 통치가 아닙니다. 전형적인 ‘검치(檢治)적 발상’입니다.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사노위를 가동하지 않고 건폭수사단을 출범시킨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검찰이 표적 수사하듯 국가 권력을 동원해 노동자를 정치적으로 ‘표적 공세’ 하겠다는 말입니다.
이번 건폭 논란을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이 드라이브를 건 노동개혁은 온통 가짜뉴스와 가짜공정으로 점철된 ‘가짜 노동개혁’입니다. 정부가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의 밥줄까지 끊겠다며 적폐로 내건 월례비에 대해 법원은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아닌 건설업체가 만든 구조적 문제로 판결했습니다. 정부의 주장은 사실관계부터가 잘못된 가짜뉴스였던 것입니다.
정부가 눈먼 돈으로 치부한 노동조합 재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3년 노동부가 노동조합에 지원한 보조금은 약 59억, 경총 등 경영자단체에 지원한 보조금은 약 595억입니다. 노동조합 회계가 공개 대상이면 경영자단체의 회계 역시 공개 대상이어야 합니다. 보조금은 10배, 정치적 탄압은 1만배 차이 나는 것이 가짜공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정의당은 윤석열 정부의 가짜 노동개혁에 맞서 ‘진짜 노동개혁’에 착수하겠습니다. 진짜 사장과의 교섭권을 되살린 노란봉투법이 정의당의 노동개혁 1호 법안이라면, 곧 발표할 ‘일하는시민기본법’은 노동개혁 2호 법안입니다.
정의당이 추진하는 일하는시민기본법은 1953년에 만들어진 70년 된 낡은 노동법 체계를 변화된 노동시장과 모든 시민에게 노동권을 부여한 헌법정신에 맞게 대전환시킬 것입니다. 장시간 노동 규제와 휴식권의 확대, 생애주기별 노동시간 등 노동의 보편적 권리를 확장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보장과 상병수당 등을 통해 아프면 쉴 권리를 확대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은 야당뿐 아니라 여당도 추진하고 있는 여야 공통의 과제입니다. 정의당은 지금 논의되고 있는 근로기준법 확대를 넘어 헌법상 노동권이 일하는 시민 모두의 기본권이 될 수 있도록 전면적인 개혁입법에 나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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