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쌍용차 국가손배소 파기, 노란봉투법 입법으로 국회 책무 다해야"
어제 대법원이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 반대 파업 당시 경찰의 불법적 국가폭력에 맞선 노동자들의 대항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정부에 의해 자행된 경찰의 국가폭력을 대법원 또한 사실상 인정한 것입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내놓았던 경찰청은 이번 판결마저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의당은 경찰청의 즉각적인 국가손배소 취하를 촉구하며, 정부는 쌍용차 노동자와 가족에 대해 사과하고 명예 회복 방안 마련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노란봉투법을 하루 빨리 입법해야 할 이유를 이번 대법원 판결로 또 한 번 확인했습니다. 대우조선 사장이 출석했던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확인했듯이 기업의 손배소는 정말 돈을 받아낼 목적이 아닙니다. 다시는 권리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노동조합과 노동자의 삶을 파괴할 수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노조와해 문건이 발견된 쌍용차와 재판 내내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현대자동차 등 모든 손배 사업장이 똑같습니다. 달랐다면 쌍용차 손배소 청구인은 국가였을 뿐입니다.
정의당은 노란봉투법 입법에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 정의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법안과 민주당 의원들의 제출 법안, 5만 시민 입법청원안까지 헌법상 권리인 노동자의 파업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대공약수를 찾아내 최대한의 합의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국민의힘도 책임있는 여당이라면 무조건 반대만할 것이 아니라 77일 파업으로 13년을 싸워온 쌍용차 노동자들의 고통을 내버려두는 것이 진정한 법치주의인지 엄밀히 돌아보기 바랍니다. 시민이 공감할 수 없는 법치주의는 무책임한 당파주의일 뿐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