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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집행위원회 모두발언] ‘합법파업보장법’ 제안한 이재명 대표, 당론 채택으로 답하십시오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2022. 11. 28. 10:22

"‘합법파업보장법’ 제안한 이재명 대표, 당론 채택으로 답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노란봉투법의 법안 명칭을 '합법파업보장법'으로 바꾸자고 제안했습니다. 얼만 전 있었던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과의 만남에서도 같은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입장을 더 늦기 전에 공식적으로 밝혀주신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노란봉투법의 입법 취지가 시민들에게 더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법안 명칭을 바꾸자는 제안은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법안 명칭을 노란봉투법으로 하던 합법파업보장법으로 하던 손배폭탄방지법으로 하던 핵심은 법안 봉투에 담을 법안의 내용입니다. 헌법적 권리인 교섭권과 쟁의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 원청과 하청,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고용형태가 걸림돌이 되어선 안 된다는 노란봉투법의 입법 취지를 흔드는 게 아니라면 충분히 열어 놓고 논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관건은 민주당이 노란봉투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느냐 입니다. 지금 환경노동위원회에는 제가 낸 법안을 제외하고도 민주당 이수진 의원과 노웅래 의원 등 7개 법안이 올라와있고, 또 민주당 고민정 의원도 최근에 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이 같은 민주당 의원들의 노력은 분명 힘이 됩니다만, 중요한 것은 의원 각자의 노력이 아니라 당론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성패도 결국 당론 채택으로 판가름나지 않았습니까.


국회는 말만 무성한 정치가 아니라 분명한 정치적 실천의 공간이란 사실은 이재명 대표님이 더욱 잘 아실 겁니다. 지금은 제안을 넘어 입법 실천의 시간입니다. 이에 정의당은 노란봉투법을 민주당의 당론으로 채택할 것과 함께 입법 데드라인 또한 명확하게 제시할 것을 이재명 대표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