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운영위원회는 인권위원회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을 발의한 국회운영위원으로서 첫 번째 질의로 '인권의 관점에서 노란봉투법 제정의 의미'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노동 3권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지만 쟁의권이 지나치게 협소하게 규정돼 있어, 많은 노동자가 파업 후 거액의 손해배상소송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쟁의행위를 종료한 이후, 특히 대기업이 개별 노동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는 "노동자 개인·가족·전반적인 공동체를 파괴하고 이것이 일종의 위축 효과로 작동하여 노동자가 노동 3권의 행사를 스스로 기피하는 현상이 생길 우려가 크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에 더해, 노동쟁의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대하여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노란봉투법' 취지에 공감했습니다.
최근 몇몇 지자체가 인권 조례를 폐지하거나 인권 관련 조직을 축소하는 등 인권 친화적 사회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에서는 지자체의 '인권 지우기' 역행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인권 조례가 정치적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도록 상위법인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장은 지역의 인권 후퇴 움직임을 멈출 수 있도록, 지역 인권단체와 함께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또, 국가인권위에서는 "지난 15년 동안 평등법(차별금지법)에 대해 꾸준히 논의했다"며, "평등사회를 건설하고 국제사회에서도 대한민국이 부끄럽지 않도록, 차별금지법 제정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국회 차원의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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