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활동/활동스케치

<폭염시기 노동, 온열병 예방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토론회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2022. 7. 26. 17:05

올해도 어김없이 폭염이 찾아왔습니다.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땀이 흐르는 요즘, 물류센터에서 무거운 상품을 옮기는 물류센터 노동자, 급식실 튀김기 앞에 서서 수백, 수천 명분의 튀김을 튀기고, 대형 프라이팬 앞에서 볶음요리를 해야 하는 급식실 노동자들의 체감온도는 어떨까요. 달궈진 무쇠 철판 위에서 일해야 하는 조선소는 또 어떻습니까. 상상만 해도 숨이 턱 막힙니다.  정부는 나서서 사업장마다 폭염대책을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지 지도·감독을 더 철저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정해둔 가이드라인은 작업환경에 따라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이 고온의 실내환경에 작업이 이뤄지는 물류센터, 조선소, 제철공장 등 노동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노동부가 지난 5월 말 내놓은 ‘폭염에 의한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에는 처음으로 실내온도가 실외온도보다 높은 사업장에서 지켜야 할 내용이 담기긴 했지만, 권고사항일 뿐 법적 강제력은 없습니다.

실제 작업환경 문제가 불거진 쿠팡 물류센터의 경우도 사측은 ‘가이드에 따라 얼음물을 제공하고, 선풍기 등을 설치했다’며 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정부 열사병 가이드가 실내 노동현장의 살인적 무더위를 막고 온열질환을 예방하는데 역부족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옥내·옥외를 불문하고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노동자에게 적절한 휴식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입니다. 개정 안전보건규칙 시행 전이라도 정부는 실내작업 노동자들의 작업환경 실태를 조사해 실효성 있고 강제력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만 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취합해 정부에 실질적 대책을 촉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