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체·정신적 피로와 스트레스에 힘겨움을 느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세계 최장 노동시간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에서는 매년 520여 명의 노동자가 과로로 사망하며, 수만 명의 노동자가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적절한 휴식은 질병과 과로사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할 뿐 아니라, 업무 능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노동자의 휴식은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 산업단지 노동자 중 43.8%가 휴게실이 없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으며, 소규모 사업장·저임금·여성 노동자일수록 휴게 여건이 열악했습니다.
3년 전 여름, 폭염을 피해 휴게실을 찾은 서울대의 60대 청소노동자가 창문과 에어컨도 없는 찜통 공간에서 자다가 사망했습니다. 노동자가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는 휴식 시간뿐만 아니라 쾌적한 휴게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많은 사람이 공감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8월부터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법이 시행됩니다. 그러나 시행령에서 20인 미만 사업장은 대상에서 빠지는 등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휴게권은 배제됐습니다.
휴식은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시민 기본권입니다.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일하는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는 동일하게 보장돼야 합니다. 전근대적 과로 사회로부터 일하는 시민의 안전, 건강, 휴식이 보장되는 생활안전보장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산업단지 공동 휴게실 설치 등 다양한 대책들을 종합해, 노동자의 최소한의 건강권이자 인권인 휴식을 차별 없이 평등하게 보장하도록 정의당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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