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활동/활동스케치

‘헌법, 노조법과 손해배상가압류’ 토론회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2022. 6. 30. 14:05

‘헌법, 노조법과 손해배상가압류’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1989년 통일중공업이 노조에 8천여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한 이래로 33년간 기업와 국가가 노동3권을 행사한 노조와 노동자들에게 청구한 손해배상 및 가압류 사건 소송 기록을 분석, 발표하는 자리였습니다. 오늘 공개된 197건의 소송기록은 주요 사건 기록을 유형화, 분석화했다는 점에서 향후 관련 법제도 개선에 있어 의미 있는 자료가 될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문제제기가 돼 왔고, 그만큼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바로 손배가압류 문제입니다. 노동자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몰려 단체행동을 하면 회사는 이를 불법화하고 곧바로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해 버리고, 재산권을 묶어버립니다. 노동자들에게 집요하고 무자비한 경제적 압박을 주면서 노조를 파괴시키고 노동자들의 백기투항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회사뿐만이 아닙니다. 손배가압류 문제를 해결해야 할 국가가 되레 당사자가 돼 노동자, 시민을 상대로 손배가압류를 청구하기도 합니다. 2009년 쌍용차 파업 당시 경찰이 쌍용차 노조와 파업에 참가한 해고노동자들에게 제기한 수십억원 대의 손해배상 소송은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으며, 노동자들의 목을 조이고 있습니다.   


21대 후반기 국회에선 반드시 손배가압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국회에서도 이 문제에 공감하는 여러 의원님들이 지속적으로 손배가압류를 제한하거나 규제하는 법 개정안들을 냈지만 매번 국회에선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계류와 폐기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손배가압류 문제를 단순히 노사 간 문제가 아닌 인권의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쟁의행위로 인한 수십억 원, 수백억 원대의 손배가압류로 인해 한 인간의 삶이, 한 가족의 삶을 어떻게 파괴되는지를 생각한다면 ‘나중에'를 말해선 안될 것입니다. 저도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