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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행정안전부 안에 '치안정책관실'(경찰국)을 신설하기로 한 것에 대한 입장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2022. 6. 17. 13:16

윤석열 정부가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을 설치하는 등 경찰에 대한 통제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초대형 권력기관이 된 경찰은 강력히 통제돼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행정안전부를 통한 직접 통제가 돼선 안됩니다.

지금도 행정안전부는 사실상 경찰을 지휘·감독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갖고 있는 경찰청장 임용제청권 및 총경 이상 경찰관 임명제청권 같은 경찰인사 관여 권한으로 인해 경찰청장은 행안부 장관의 지휘에 따르거나 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도 경찰이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이거나 중립적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경찰에 대한 행안부 권한이 확대되면 확대될 수록 정치권력의 입맛에 따라 경찰권이 동원될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의당은 오래전부터 경찰을 민주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는 것입니다. 국가경찰위원회는 1991년 경찰의 중립성과 민주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기구지만 30여년간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감독 권한이 없는 그야말로 유명무실한 기구로 기능해 왔습니다. 
지난해 1월 경찰법이 전부개정되면서도 국가경찰위원회는 명칭만 ‘경찰위원회’에서 ‘국가경찰위원회’가 됐을 뿐, 권한과 위상, 위원수부터 임명방식, 임기에 이르기까지 변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오로지 검경수사권 조정과 자체경찰제 도입이란 이른바 ‘경찰개혁’ 과제 달성에만 치중하면서 정의당이 요구한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에 대해서는 “나중에”만을 외치며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국회가 “나중에”를 외치며 입법을 머뭇거리는 사이 정부가 행안부령 신설이란 우회로를 찾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밀실에서 진행 중인 경찰국 신설 논의를 중단하고, 거대 공룡이 돼 버린 경찰의 권한을 제대로 분산하고 민주적으로 통제할 방안을 국민과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그것이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고 적법한 법 집행을 담보하며, 인권 경찰로 시민들의 신뢰를 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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