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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출자출연기관 노동이사제법 발의 기자회견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2022. 5. 11. 15:12

"지방공공기관에도 노동이사제 도입해야!"


오늘 노동이사제 도입을 명문화하는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법」 개정안을 지방공공기관 노동자들과 함께 제출했습니다.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과 실제 노동이사 당사자 여러분과 함께 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노동이사제는 기업의 전략적 결정과 일상적 경영에 있어 노동자의 참가를 보장합니다. 경영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산업 평화를 도모하는 선진적 경영제도로 이미 유럽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보편화된 제도입니다. 


노동이사제는 기업의 이해관계자를 주주로만 한정하지 않고 노동자 또한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라는 합의 위에서 작동합니다. 이로 인해 유럽의 기업들은 신뢰 높은 노사관계를 유지하며, 불황이나 산업 재편 같은 충격을 극단적 갈등이 아닌 방법으로 풀어나가고 있기에, 생산성 또한 높습니다. 


저는 일찍부터 이 제도의 장점에 대해 소신을 갖고 있었기에, 국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지방공기업인 서울교통공사의 노동조합 정책담당자로 서울시가 법률에 앞서 조례로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지난해,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어, 중앙정부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가 도입되었습니다. 비록 지난 해 도입된 노동이사제도의 수준이 저와 정의당의 기대만큼은 아니라 할지라도, 도입 자체는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지역 사회에서 시민을 위한 공공적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공기업과 지방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아직도 노동이사제가 법률을 통해 명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각개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제도를 도입하고 있어, 노동이사제의 취지가 온전히 실현되지 않는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모든 지방 공사, 공단, 그리고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지방 공공기관이 시민을 위해 높은 수준의 공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높은 경영 투명성과 노사 신뢰 속에서만 가능합니다. 그 첫걸음은 무엇보다 노동자의 경영참가 보장입니다. 


오늘 제출하는 저의 법안이 조속히 논의되어, 지방공공기관에 더 좋은 노동이사제도가 뿌리내리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