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행정안전위원회의에서는 '근로-노동 일괄정비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1. '근로-노동 일괄정비법'은 행정안전부 소관 법률에서 '근로'라는 단어를 '노동'으로 바꾸자는 취지입니다. 근로자는 노동자를 권리의 주체가 아닌 근면하게 일만 하는 사람으로 지칭하는 낡은 용어입니다. 노동은 그 자체로 존중 받고, 인정 되어야 할 사회의 주요 이익입니다. 근면성으로만 이를 규정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입니다. 이미 서울, 경기, 광주, 부산 등 광역단체가 조례로 이를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용어 변경만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의 실질적 권리 보장을 위해서도 우리 국회가 더 앞장서기를 바랍니다.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올해부터 시행 중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후속 법안입니다.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위반업자에 대해서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 및 보건 조치의무 위반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개정안은 제정법이 시행되기 전에 처리되었어야 마땅합니다.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행안부에서도 적극 협조 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도 다음 소위에서 논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불합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정원의 정의를 소수점이 아닌 정수로 표시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사람을 소수점으로 세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일입니까? 굳이 법으로 정해야하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에 대한 차별은 제가 지난 2년 내내 다룬 이슈입니다. 1시간 일괄공제로 인한 무임금 노동의 문제, 각종 수당의 시간비례 적용으로 인한 차별 문제, 시간선택제 공무원 정원을 소수점으로 표기하는 문제 등을 지적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이 발의되기까지 차별을 없애 달라고 외쳤던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의 아픔을 잊지 말고 법안의 취지대로 불합리한 제도가 개선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단지 소수점 정원제 폐지를 넘어 다른 차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은지 세심하게 살피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을 챙겨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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