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활동/의원발언&입장

반려동물도 재해재난시 대피소에 동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2022. 3. 8. 10:16

지난 6일 대형산불로 순식간에 삶의 터전을 잃으신 이재민 여러분들께 다녀왔습니다. 대피소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빠른 피해복구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을 촉구하겠습니다. 이재민 여러분들의 눈물 겨운 사연과 함께 또 하나,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재민들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살았던 반려동물들의 얘기입니다. 


산불이 발생한 지역 곳곳에서 동물 구조에 나서고 계신 동물보호단체들이 올리는 소식들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식용개 농장에서 길러지던 개들은 화마를 피하지 못하고 철장 안에서 새카맣게 타 죽었습니다. 화상을 입고 거리를 떠도는 개와 고양이들의 사진도 많이 보입니다. 지난 2019년 고성 산불 당시에도 많이 보던 장면입니다. 


반려동물들은 산불 등 재해재난 상황이 닥쳐도 여전히 안전하게 피할 곳이 없습니다. 현행 법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현행 재난 관련 법령에는 재난시 반려동물 보호 또는 구조에 대한 사항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재난시 반려동물의 안전대책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관련 인프라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대피소에는 시각장애인을 돕는 개를 제외한 나머지 반려동물들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재해가 발생해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들은 반려동물과 함께하기 위해 대피를 포기하는 상황도 벌어집니다. 사람 또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저는 지난해 9월 지방자치단체장에 재난시 동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 지원 계획을 세우고, 이를 수행하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시 반려동물의 임시보호 공간 제공을 구호방안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재해구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재난시 동물을 보호하는 일은 곧 사람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루빨리 국회에서 해당 법 논의가 이뤄져 재해재난시 동물과 사람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3&oid=469&aid=0000662160 

 

울진 산불 대피소 못 들어가는 반려동물들… 재난 때마다 되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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