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정개특위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의 투표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심의 중입니다.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신규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확진자들의 투표권 행사 가능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이분들의 참정권의 보장과 함께 투표소에서 추가 전파를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확진자와 비감염자의 동선을 분리해 투표를 실시해야 합니다. 투표 시간을 연장하여 비감염자는 오후 6시까지, 확진자 및 격리자는 오후 6시 이후에 투표하도록 시간을 분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도 여야에서 발의해 국회에 상정되었습니다.
확진자의 참정권 행사를 위해서는 선관위 뿐만 아니라 방역당국, 지자체 등과의 긴밀한 협조도 필수적입니다. 재택치료 중인 확진자의 투표소까지의 이동방법, 투표소에서 비확진자와 분리되는 대기방안 등 행정안전부가 주도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국민의 참정권 보장과 동시에 코로나 19로부터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선관위와 행안부는 관련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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