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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공무원 직장협의회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2022. 1. 6. 14:50

공무원직장협의회법이 만들어진 지 24년만에 큰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해 2월 발의한 공무원직장협의회법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한 대안법안이 오늘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020년 새롭게 직협 가입이 허용된 경찰·소방공무원의 근무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법입니다.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앞으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연합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현행 6급이하만 가입하도록 된 직협 가입 기준이 삭제돼 가입범위가 확대됩니다. 


기관장과의 협의사항에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과 기관 내 성희롱, 괴롭힘 예방 등에 관한 사항이 추가됐고, 현행 시행령에 규정된 근무시간 중 협의회 활동 가능 근거가 법률에 명시됐습니다. 아울러 기관장이 협의회 등과 합의사항이 있을 경우 그 이행현황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가입 직무 범위가 확대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직협은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고충처리 등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직무 불문 모두 직협에 가입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소방, 경찰공무원의 직협 가입을 열어준 지난 개정 이후 또 한 번의 변화가 있을 겁니다. 특히 직협에 가입해도, 사실상 활발한 직협활동을 하는데 제약이 컸던 경찰공무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직협이 활성화돼야 조직내부도 건강해 질 수 있습니다. 기관장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현장과 소통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