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본회의에서 피선거권의 연령을 하향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하지만 선거권 피선거권 연령 하향이 온전한 의미의 참정권 보장으로 이어지려면 정당 가입 연령 폐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제 있었던 정개특위 전체회의에 이와 관련한 정당법 개정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정당은 헌법이 보장하는 자율적 결사체인 만큼 정당가입 연령은 법률로 규정하기보다는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2004년 폐지된 지구당 부활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이번 논의는 단순히 과거의 지구당을 부활하는 것을 넘어 지역에 기반한 정당 조직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의 논의가 되어야 합니다. 지구당이 폐지되면서 시도당이 정당조직으로 인정받았고, 20년 가까이 그 역할을 해왔습니다.
지구당이 정당 조직으로 다시 기능하게 되더라도 시도당 역시 중요한 정당 조직으로 현재 수행하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구당, 즉 시군구당 부활과 동시에 시도당의 인력을 확대하는 방안이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소위에서도 이러한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챙겨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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