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들이 성폭력 피해지원기관인 해바라기센터의 즉각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해바라기센터는 매일 24시간 상담인력과 경찰, 의료진이 상주하면서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피해자들에게 상담, 수사, 의료, 법률지원 등을 하는 곳입니다. 2004년 첫 해바라기센터가 개소한 이후 지금까지 전국 39곳에 해바라기센터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부 해바라기센터의 피해자중심주의 원칙에 빈틈이 생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이달 15일 성폭행을 당한 10대가 서울지역의 센터를 찾았다가 체온이 정상범주를 넘었다는 이유로 되돌려 보내졌다고 합니다. 지난해 4월에도 고열증세를 보인 또다른 성폭행 피해자가 서울권의 또 다른 센터에 갔다가 출입을 거절당한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성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기관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증거채취 골든타임인 72시간만 지켜진다면 큰 문제가 없다는 게 센터와 경찰의 입장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 단 한 번만이라도 생각한다면, '72시간'을 운운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센터 또한 방역지침 준수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지만, 피해자를 무조건 되돌려 보내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도 신속하게 피해자를 도울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담자에게 코로나 의심증상이 있으면 증거채취를 미룰 수 있게끔 규정된 '코로나 대응 관련 안내 지침'도 즉각 개정해야 합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들어 피해자와 피해자 지원단체, 활동가들 사이에서 '지원을 받기 위해 대기하는 경우가 너무 잦아졌다', '센터 이용 문턱이 높아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현장상황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현장에 필요 인력이 부족해서는 아닌지, 종사자 선의에만 기대어 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는 얘깁니다.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폭력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입니다. 해바라기센터가 사회안전망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정부는 그에 맞는 인력과 예산 지원 확대를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의원활동 > 의원발언&입장'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치개혁특위]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 (0) | 2022.01.05 |
---|---|
[정치개혁특위] 정당가입연령/지구당 부활 관련 (1) | 2022.01.05 |
[정치개혁특위] 위성정당 방지에 대해 양당의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합니다 (1) | 2021.12.27 |
[정치개혁특위] 피선거권 연령 하향과 함께 청소년 정당가입 방안 논의돼야 (0) | 2021.12.27 |
[의원총회 모두발언] 무상 확보 못한 대장동 학교용지 관련 (0) | 2021.1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