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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선거권을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정개특위 소위 통과!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2021. 12. 28. 15:55

피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정개특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아직 법사위와 본회의 등이 남아있지만 거대 양당도 합의한 내용인만큼 문제없이 통과되리라 기대합니다.


지난 20대 국회의 선거권 연령 하향이라는 성과가 드디어 온전한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2004년 민주노동당이 추진했던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18세 하향'이라는 과제가 드디어 결실을 맺은 것이기도 합니다. 진보정당이 던진 의제가 또 한 번 현실이 된 역사적인 날입니다. 이 역사적인 순간에 정개특위 위원으로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이 영광입니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18세로 일치되어 낮아진 것은 민주주의의 원리가 충실하게 반영된 것일 뿐아니라 청년정치의 활성화를 통한 우리 정치의 다양성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물론 정당가입 연령제한 폐지 등의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정개특위에서 신속하게 논의되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04/05/17/200405177039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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