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 피선거권 연령 제한을 선거권과 동일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역시 “환영한다”며 이 말이 지켜지길 바란다고 답했습니다. 저 역시 두 정당 대표의 발언을 환영합니다.
정의당은 그동안 일관되게 피선거권 연령 제한 규정을 풀어 선거권과 일치 시켜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국민주권의 핵심은 치자와 피치자의 일치성, 치자의 민주적 대표성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8월 17일,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습니다.
이 법안은 정의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담은 정의당 정치개혁 1호 법안이기도 합니다. 여당과 제1야당 대표가 뜻을 모은 만큼 하루속히 논의가 진행되길 바랍니다.
이 밖에도 논의해야 할 정치개혁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두 정당이 청년의 표를 얻기 위해 지키지도 않을 공수표를 날린 것이 아니라면 당장이라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연내에 개정안을 처리한다면 내년 선거부터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차일피일 논의를 미룬다면 두 정당 모두 정부를 운영할 자격도, 시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신의도 없는 정당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두겠습니다. 정당 대표들의 발언이 있었던 만큼 두 정당은 무거운 책임감으로 성실히 논의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첫걸음은 정개특위 구성입니다.
또, 저는 피선거권과 선거권 연령 일치를 위한 1호 법안에 이어 정치개혁 4대 법안을 추가로 발의할 것입니다.
첫째, 지방의회의 개혁을 위하여 지방의회 비례대표 비율을 높이고, 광역지방의회 선거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기초지방의회 선거에 중대선거구제 도입 보장, 지방의회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둘째,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여 당선인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선거 과정에서 더욱 폭넓은 민의를 수렴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셋째, 지구당을 부활하고, 시도당을 강화하겠습니다. 과거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지구당을 폐지하였으나 정당의 기반이 허약해지는 부작용이 컸습니다. 이에 구‧시‧군당까지 지역조직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정당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도당의 기능을 강화하여 정당의 강화와 지역정치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할 것입니다.
넷째, 정당에 대한 보조금 배분 방식을 변경하겠습니다. 보조금 총액의 20%는 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선거에서 2% 이상의 득표를 받은 정당에 균등하게 배분하고, 잔여분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정당 득표율에 따라 각각 배분하도록 함으로써 국고보조금이 정당 지지율을 중심으로 배분될 수 있게 개선하고, 다양한 가치를 대변하는 소수정당에도 재원이 두루 배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아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정의당은 ‘말로만 정치개혁’이 아니라 ‘실질적 정치개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정당의 화답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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