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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국감_행정안전부] 쟁의권을 제한하는 지방공기업 평가기준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2021. 10. 26. 18:25

오늘 행정안전부 종합감사에서 '쟁의권을 제한하는 지방공기업 평가기준'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노동3권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기본권입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 노동조합의 합법적 쟁의를 지방공기업 평가에서 감점 요인으로 규정해 놓았습니다. 

내년도 지방공기업 평가편람의 공통 평가 기준에도 “노사갈등은 합법적인 쟁의행위 등을 포함하며, 불법 노사분쟁 발생 시 사회적 피해, 기간 등을 고려하여 감점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전해철 장관은 쟁의가 발생할 때, 정부가 공기업에게 무조건 페널티를 줘야 한다고 보십니까? 
교섭 과정에서 노사 의견 불일치로 쟁의는 발생할 수 있고, 쟁의 행위는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권리입니다. 쟁의 발생으로 인해 공기업 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되면, 경영진을 비롯해 직원 전체가 피해를 받습니다. 사실상 쟁의권을 제한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쟁의권을 제한하는 지방공기업의 평가지표는 2010년부터 10년 넘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2007년 까지는 분규가 발생하지 않을 때 가점을 주던 방식이었으나, 2010년 이명박 정부 이후 합법 쟁의에도 감점을 줄 수 있다는 항목이 등장한 것입니다. ‘노동 존중’을 내건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도 평가 지표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노동인권 변호사 출신인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께서는 지방공기업 평가 기준이 노동3권을 보장하는 우리 헌법과 노사자율교섭을 보장하는 노동조합법의 정신을 훼손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십시오. 전해철 장관은 "노동기본권 위축할 소지가 있어보인다"며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