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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국감_전라남도] 식용농장의 진도개, 도차원 전수조사해야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2021. 10. 21. 17:29

지난 15일 전라남도 국정감사에서 '개 식용농장에서 발견된 진도개'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한국진도개 보호·육성법상 진도군은 진도개 보호지구입니다. 
그런데 지난 7월 천연기념물인 진도개가 진도군의 식용개농장에서 발견됐습니다.

천연기념물 심사에 불합격하거나 미심사견, 누군가의 반려견으로 길러지던 진돗개들이 뜬 장에서 사육되고 있었습니다. 농장주는 그 자리에서 개를 도살해 자신의 보신탕집에 공급했습니다. 

진도군은 현장을 확인하고도 개농장에서 동물을 격리하지 않았습니다. 동물보호단체가 농장의 진돗개 65마리를 매입해 구조한 뒤  내장칩을 확인했더니, 천연기념물 제53호 진도개 1마리와 천연기념물 심사예비견 1마리가 발견됐습니다. 

진도군은 "진도개 식용은 악의적인 소문”이고, "농장주가 반려 목적으로 키운 것”이라고 해명했는데,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이 사진을 보고도 진도군의 해명이 납득 가는지 궁금합니다.

이후 진도개 전자칩을 재검사한 결과 총 11마리에서 전자칩이 발견됐습니다. 4마리가 천연기념물로 등록된 개체였고, 나머지 7마리는 천연기념물 심사에서 탈락했거나 미심사 개체로 추정됩니다. 7마리 개의 부모견은 천연기념물 등록 개체여서 전자칩이 내장돼 있던 것입니다. 

전남은 매년 ‘진도개 페스티벌’과 ‘우수 진도개 선발대회'를 개최하는 등 진도개 행사 는 열심히 홍보하면서 도대체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진도군의 해명과 조치를 보니, 진도군에만 맡겨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천연기념물인 국견조차 개농장을 전전하며 도살되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김영록 전남 도지사는 진도군에 이런 식용개농장이 몇 개나 더 있는지, 현행법에 따라 진도개가 제대로 보호되고 육성되고 있는 게 맞는지, 전수조사하고 관리방안 및 대책을 세우십시오.

 

사진출처: 동물보호단체 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