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활동/의원발언&입장

[2021국감_전라북도] 청소·경비 노동자 정규직 전환 후 임금 깎은 전북도청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2021. 10. 19. 18:11

지난 13일, 전라북도 국정감사에서 정규직 전환 이후 노동조건이 하락한 전북도청의 청소·경비 노동자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현재 전북도청 앞에는 청소·미화, 시설관리 노동자들이 천막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52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는데 월급 및 상여금 전액 삭감으로 도리어 임금 및 노동조건이 하락했습니다. 

시설관리 노동자의 기본급은 월 213만 원에서 204만 원으로, 상여금은 0원으로 삭감됐습니다. 청소관리 노동자는 기본급이 월 174만원에서 월 183만원으로 소폭 올랐지만, 상여금은 전액 삭감되어 총액이 낮아졌습니다. 

정부는 '청소 경비 등 고령자 친화 직종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이 65세로 별도 정년을 설정'할 수 있도록 발표했지만 전라북도는 노력 조차 하지 않아 내년부터 60세 이상의 노동자들은 퇴직해야 합니다.

송하진 도지사, 왜 이 문제를 노조와 대화하지 않으십니까? 도지사께서 보시기에 이분들이 과거 용역회사로 있을 때보다 나아진 것이 있습니까? 과거에는 60세가 넘어도 촉탁직으로 일을 할 수 있었고, 임금도 지금보다 높았습니다. 단체협약도 5년간 유지해왔지만, 지금은 승계가 안 됐습니다. 그저 정규직이라는 명찰만 생겼을 뿐, 정규직화 전보다 상황이 나빠진 겁니다.

노사관계도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시설·청소관리 종사자가 대부분 속해있는 공공운수노조는 현재 소수노조인데, 전라북도는 노조법 제29조 2항을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도지사, 교섭창구 단일화 조항은 복수노조 상황에서 교섭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지, 소수노조의 교섭권을 봉쇄하기 위해 만든 게 아닙니다. 제29조 2항은 실제 모든 노조와 성실히 교섭하고 차별 대우를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송 도지사는 작년 5월 공공운수노조와의 면담에서 "개별교섭에 대해 전북도청이 해결방안을 찾고 정규직 전환으로 하락한 임금은 1년 안에 원상회복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전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전북도청은 노조활동을 한 민주노총 조합원 28명을 부당 징계했습니다. 올해 5월 전라북도 지방노동위원회는 '피켓팅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목적으로 근무시간 외에 진행돼 정당한 노조활동'이라며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정문을 발표했습니다. 천막농성과 관련해서도 '전북도청이 지부에 노조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임시 조합 사무실로 천막을 설치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습니다. 통상 지노위는 부당징계 사건의 양형부당성을 다투는데, 이 사건은 이례적으로 징계의 원인 자체가 무효라고 본 것입니다.

전라북도는 현재 노조사무실을 요구하는 천막농성이 공유재산을 점유했다며 검찰에 고발해 약식기소한 상황입니다. 이런 적반하장이 없습니다. 부당징계 판정을 받고도 개선의 노력을 하지 않고, 고발을 통해 노사 관계를 파국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송하진 도지사는 왜 특정노조에게만 사무실을 허락하는 겁니까?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농성에 대해 왜 이렇게까지 강경 대응을 하는 것입니까?  솔직히 말씀드려 전국 모든 자치단체에서 이 정도로 노사 관계를 악화시킨 경우를 보지 못했습니다. 사용자와 더 친한 노조 하고만 대화 하고, 제 2노조를 고사시키는 이런 행위는 악덕기업들의 행태입니다. 지사께서는 대화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노동조합 활동 보장하기 위해 조치에 나서야 합니다. 즉시 개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