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복지법」 제정 10년,
홈리스 지원체계 평가와 재편을 위한 토론회
2011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노숙인복지법」)이 제정되고, 10년이 경과 함. 법 제정 이전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부랑인과 노숙인으로 나뉘어, 노숙인·부랑인시설을 설치하고 수용·보호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음. 보건복지부 소관의 「노숙인복지법」 제정으로 노숙인과 부랑인은 ‘노숙인 등’으로 명칭이 통일되었으며, 기존의 시설보호 외에 홈리스에 대한 주거, 급식, 의료, 고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
「노숙인복지법」 제정 이후 총 7차례의 개정이 있었지만, 법 제정 당시 및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된 법률의 한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해소되지 않고 있음. 개정된 주요 내용은 ① 응급상황에서의 조치 주체에 소방공무원 포함, ② 매년 종합계획·시행계획·추진실적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③ 노숙인시설 종사자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④ 쪽방상담소의 설치 근거 법률 상향, ⑤ 성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 ⑥ 노숙인시설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품 처리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한정됨.
법 제정 당시 시민사회단체와 일부 학계에서는 법명을 ‘홈리스’로 하여 노숙인과 부랑인으로 지칭되는 협소한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개진함. ‘홈리스’가 외래어라는 이유 등으로 법명은 ‘노숙인 등’으로 되었고, 법 제정 이후 시행되는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의 모든 실태조사와 정책에서는 그 대상을 거리노숙인, 노숙인시설, 쪽방 거주자로 한정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노숙인복지법」이 제정되어 기존 부랑인과 노숙인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지원 체계가 통합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여전히 요양·재활시설은 국고보조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거리, 자활시설, 쪽방상담소 운영 등은 지자체 사업으로 나뉘어 있음. 이러한 이원화는 지역별 편차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서로 책임을 회피하게 만드는 요인임. 주거, 급식, 의료, 고용지원에 관한 사항은 모두 임의조항으로 국가 및 지자체에 강제할 수 없고, 홈리스에게 필수적인 서비스 제공에서도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음.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경기 등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노숙인시설을 통한 단순 보호 기능만을 우선시하고 있음.
그 외, 「노숙인복지법」은 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된 조항이 구체적이고, 홈리스에게 필수적인 주거, 급식, 의료, 고용지원에 관한 사항을 모두 시설을 통하도록 되어 있음. 지원제도의 곳곳에는 ‘자립·자활’을 강조하고, 이를 홈리스 지원 정책의 평가 지표로 만들어 장애, 질병, 정신질환, 알코올 중독 등 지원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 우선순위에서 배제되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음.
한편, 국제사회에서는 홈리스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주거우선’ 원칙에 입각한 주거지원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 OECD의 주요 국가에서는 거리, 노숙인시설뿐만 아니라 주택이외의 거처나 다른 사람의 집을 공유하는 경우까지 홈리스로 포함하기도 함. 알코올이나 정신질환을 먼저 치료하거나 시설에서의 ‘자립’ 준비를 조건으로 하지 않고, 주거를 우선 제공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주거우선’ 원칙이 홈리스 문제 해소에 있어 비용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지며 다수의 국가에서 홈리스 문제 해소 전략으로 채택함. 미국, 영국 등에서는 홈리스를 주거의 문제로 보고 있으며, 주택 관련 부처나 법에서 다루고 있음. 또한 주거를 중심으로 한 고용, 의료 등의 지원을 위해 부처간 협의체를 운영하기도 함.
이에 본 토론회를 통해 홈리스의 실질적인 인권 증진을 위해 「노숙인복지법」 제정 이후의 10년을 평가하고, 해외의 홈리스 관련 법과 정책을 검토하여, 「노숙인복지법」 개정 방안 및 주거 등 관련 법제 개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개요
◦일시 : 10월 5일(화), 오후 2시 ~ 5시
◦장소 : 명동 가톨릭회관 3층 강당&온라인 ‖ 진행자, 언론을 제외하고 온라인 참여
※ 온라인 참여 주소 = https://youtu.be/XAlopAcAaVw
◦주최 : 홈리스행동, 천주교서울대교구빈민사목위원회, (사)한국도시연구소, 정의당심상정의원, 정의당이은주의원
□ 순서
구분 | 내용 |
사회 | 남기철 동덕여자대학교 교수 |
[ 인사말 ] | 나충열 천주교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신부 / 오프라인 |
국회의원 심상정 / 동영상 | |
국회의원 이은주 / 동영상 | |
[ 발제 1 ] (20분) |
우리나라 홈리스 정책 현황과 해외사례의 시사점 - 김준희,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
[ 증언 ] 당사자가 말하는 「노숙인복지법」 제정 10년 (각 5분) |
1. 청소년기부터 성년으로 이어지는 홈리스 상태 - 전도영 |
2. 보이지 않는 여성 홈리스의 존재 - 로즈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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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또 다른 고립의 시작, 홈리스 주거지원 - 김영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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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업과 취업을 오가는 일자리 정책 - 삿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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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최소 지원의 원칙, 거리 홈리스 지원체계 - 이상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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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제 2 ] (20분) |
홈리스 지원체계 재편 방안 - 장서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
지정 토론 (각 10분) |
토론 1. 국토교통부 (온라인) 주거복지지원과 정수호 과장 |
토론 2. 보건복지부 (온라인) 자립지원과 김혜인 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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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3. 서울시 자활지원과 이진산 주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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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중 토론 | 온라인으로 올라온 질문에 대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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