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의당 정개특위, 국회 정개특위에 조속한 지방선거 선거구획정 촉구
지방의회 비례성 강화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 필요
소수정당 배제하는 청년추천보조금 재개정 필요
정의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이은주 국회의원)는 2월 14일(월) 오후 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조속한 지방선거 선거구획정 등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이은주 국회의원을 비롯해 정의당 정개특위 위원인 송치용 경기도의원,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가 참석했다.
2월 18일(금)부터 제8회 동시지방선거의 지방의회 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지만 선거구획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예비후보자들은 자신이 출마해야 할 지역구가 확정되지 않아 예비후보자로서 활동이 제약되며, 유권자들 역시 자신의 지역구에 출마하는 후보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는 상황으로 적지않은 혼란이 예상된다.
국회 정개특위는 공직선거법을 통해 광역의원 선거구를 획정하고 기초의원 총정수를 정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 광역의원 선거구획정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되지 못한 것이다. 헌재판결로 인한 인구기준 3:1 적용과 지역대표성 보완 등 논의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은 이미 예상되었기 때문에 국회 정개특위의 늑장 활동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최근 정개특위 간사 간에는 인구기준과 지역대표성을 모두 고려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안이 마련되어 최종안 도출까지 이틀 가량이면 충분하다고 한다. 그러나 서두르면 18일 이전에 충분히 결론을 낼 수 있는데도 거대양당은 결론 도출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지방의회 비례성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함께 논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 정개특위는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이은주 의원은 이미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지방의회 의원정수 및 비례대표 비율 확대, 광역의회 연동형 비례제 도입, 기초의회 선거구쪼개기 방지 등을 주장한 바 있다. 최소한 지방의회 비례대표 비율 확대와 선거구쪼개기 방지 방안은 이번 임시회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난 정개특위에서 통과된 청년추천보조금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 신설된 청년추천보조금은 청년의 정치참여를 활성화시킬 제도로서 마땅히 환영해야 하지만 배분기준이 ‘전국지역구총수의 20%, 15%, 10%를 청년으로 공천한 정당’으로 되어 있어 소수정당이 보조금을 받기는 어려운 구조이다.
이에 정의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청년추천보조금 배분 기준을 ‘각 정당에서 추천한 지역구후보자 총수 대비 청년후보자 비율’로 해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정의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그동안 정치가 담지 못한 지워진 사람들의 목소리가 울려퍼질 수 있도록 국회 정개특위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를 위해 양당의 결단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별첨 : 기자회견문. 끝.
[기자회견문]
<정개특위가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양당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합니다>
제8회 동시지방선거 지방의회 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이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유권자에게 자신을 알리는 첫 걸음이 되어야 할테지만 많은 이들은 불안한 마음만 가득할 것 같습니다. 선거구획정이 이뤄지지 않아 자신이 대변해야 하는 유권자가 누구인지, 어느 지역에 출마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정개특위는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늦게 구성된 감은 있지만 최선을 다해 논의했고 피선거권 연령 하향, 정당가입연령 하향, 코로나19 확진자의 안전한 투표방법 마련 등 성과를 냈습니다. 선거구획정 역시 여야 간사를 중심으로 인구편차 및 지역대표성 보완이라는 어려운 주제를 심도있게 논의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을 코앞에 두고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이해불가의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최근 정개특위 간사 간에는 인구기준과 지역대표성을 모두 고려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안이 마련되었으며, 행안부 모의예측실험까지 마친 상태라고 합니다. 각 지역의 요구를 반영한 최종안 도출도 불과 이틀 가량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오늘 즉시 정개특위를 가동하면 18일 이전에는 충분히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안이 제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개특위는 결론을 코앞에 두고 개점휴업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대선 결과를 보고 유불리를 다시 따지기 위함이라고도 합니다. 그런 비겁한 이유가 아닐거라 믿고 싶습니다. 수천의 예비후보자들을 선거법 위반 사범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면, 유권자의 정당한 알 권리를 해치고 싶은 것이 아니라면 양당은 당장 정개특위를 열어 선거구 획정안 논의의 결론을 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를 책임지는 공당의 자세입니다.
선거구 획정과 함께 논의해야 할 사안이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비례성을 강화하는 일입니다. 지방의회는 주민들의 삶과 가장 먼저 만납니다. 지방의회가 특히 주민의 삶과 닮아야 하는 이유이며 비례성 강화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정의당은 이미 지방의회 의원정수 및 비례대표 비율 확대, 광역의회 연동형 비례제 도입, 기초의회 선거구쪼개기 방지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을 발의했고 논의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정치개혁의 흐름이 이대로 끊겨서는 안됩니다. 지방의회 비례대표 비율 확대와 기초의회 선거구쪼개기 방지 방안이라도 서둘러 논의해야 합니다. 현행 10%인 지방의회 비례대표 비율을 30%까지 확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유권자를 대변할 수 있는 소수정당의 진출이 가능해져야 합니다.
또한 4인 이상 선거구의 분할 근거인 공직선거법 제26조제4항의 단서가 우선 폐지되어야 하며, 이와 함께 기초의회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립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개특위에서 선거구획정과 함께 논의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난 주 정개특위에서 청년추천보조금을 도입하는 정치자금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변이 없다면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청년후보자부터는 청년추천보조금을 받아 선거를 치를 수 있게 됩니다. 더 많은 청년정치인을 위한 제도개선입니다. 환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큰 함정이 있습니다. 개정안의 규정대로라면 소수정당 청년들은 보조금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니, 거의 확정적입니다. 청년추천보조금의 배분 기준이 ‘전국지역구총수의 20%, 15%, 10%를 청년으로 공천한 정당’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018년 지방선거의 기초의원 지역구 숫자는 1,035개입니다. 이 중 10%만 하더라도 103명입니다. 지방선거 출마자 전원을 합쳐도 이 숫자를 채우기 어려운 소수정당들에게 이를 청년으로만 채우라는 것은 ‘보조금 받을 생각하지 말아라’라는 말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청년추천보조금은 거대양당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정치를 하는 모든 청년을 위한 제도여야 합니다. 거대정당만 충족가능한 기준이 아닌 청년을 공천하는 모든 정당이 적용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청년추천보조금 배분 기준을 ‘전국지역구총수’가 아닌 ‘각 정당에서 추천한 지역구후보자 총수 대비 청년후보자 비율’로 해서 다시 논의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청년추천보조금 제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담은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 입니다. 대안을 통해 더 나은 제도를 만들 논쟁을 주도하겠습니다.
정치의 시간입니다. 내일부터 대선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를 두고 설레거나 기대가 생긴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시민의 삶을 책임지지 않는 선거, 정치가 사라진 선거이기 때문입니다.
바꿔야 합니다. 정개특위가 책임을 다해 지방선거 출마자와 유권자가 만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방의회가 주민들을 닮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모든 청년정치인이 금전적 부담없이 정치적 상상력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국회가 제 역할을 다 하고 정치가 담지 못한 지워진 사람들의 목소리가 울려퍼질 수 있도록 정의당은 제대로 된 정치의 시간을 만들겠습니다.
2022.02.14.
정의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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