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에서 ‘동물학대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를 동물자유연대와 개최했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가정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약 28% 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세 집 건너 한집 꼴로 개 ‧ 고양이 등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가구가 증가하고, 사람과 동물이 교류하는 일은 늘고 있지만, 반대 급부로 동물을 상대로 한 끔찍하고 잔혹한 학대 ‧ 범죄 사건 또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640만 가구 시대의 암울한 이면입니다 .
동물학대의 빈도가 높아지고 학대의 유형도 갈수록 잔혹해지고 있지만 사건 발생 시 우리 사회 대응 능력은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학대를 당한 동물은 스스로 피해를 입증할 수 없는 데다 대부분의 학대가 사적 공간에서 은밀히 이뤄지기 때문에 누군가의 적극적인 신고와 도움, 그리고 수사기관의 신속한 초동조치와 수사가 필수적입니다 . 피학대동물 긴급 격리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 동물보호감시원의 역할도 큽니다.
하지만 경찰이나 지자체 동물보호감시원들의 직무수행 준비 부족이나 소극적인 대처로 현장에서 피학대동물을 구조 · 보호하는 ‘골든아워’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지자체가 피학대 동물을 격리 조치한다고 해도, 소유자가 반환을 청구할 경우 지자체가 반환을 거부할 근거 조항이 없는 등 법적 구멍도 많습니다.
저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동물학대사범 수사매뉴얼’이 부실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전면개정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경찰청은 수사매뉴얼을 전면 개정해 지난 3월‘ 동물대상범죄 벌칙해설’을 만들었습니다 .
동물보호법 조항 설명에 그쳐 실효성에 의심을 들게 했던 기존‘ 동물학대사범 수사매뉴얼 ’보다 진전됐으며, 특히 ‘ 동물학대 ’에만 한정하지 않고 동물을 대상으로 한 모든 범죄를 포괄할 수 있도록 매뉴얼이 개정돼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개정안에는 동물대상 범죄 관련 풍부한 하급심 판례가 수록돼 있어 경찰들이 범죄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은 멉니다 . 이번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전국 경찰관과 전국 지방자치단체 동물 보호감시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상당히 많은 분들이 현장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동물 학대 사건을 다룸에 있어 현실적인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경찰과 동물보호감시원 간 유기적 협업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현장의 어려움과, 동물학대 예방부터 신고, 조사, 사후관리 과정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점들을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지 논의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였습니다.
특히 동물자유연대에서 발제한 ‘ 아동학대와의 비교를 통한 동물학대 대응체계 개선방안 ’ 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 16개월 영아가 양부모 학대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된 이른바 ‘ 정인이 사건 ’ 이후 경찰청과 보건복지부가‘ 아동학대 유관기관 공동업무 수행지침 ’을 마련해 단계별 현장 대응인력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협업을 강화한 사례가 있듯, 동물학대 사건에서도 이를 참고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오늘 패널들이 말씀해주신 여러 문제의식과 의견들을 반영해 저도 동물학대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입법적으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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