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행정안전위원회

[이은주 보도자료] 여성할당제 필요성 보여준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2021. 6. 18. 15:52

 

[보도자료]

 

여성할당제 필요성 보여준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경찰이 장악한 자치경찰위원회, 제 역할 기대 어려워  

 

여성위원은 18%, 위원장⋅상임위원 중 여성위원 없어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상임위원) 14명 중 11명이 경찰 출신

 

  1. 오는 7/1(목)부터 전면실시되는 자치경찰제도와 관련하여 6월 초 현재까지 구성된 전국 15개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현황을 확인한 결과, 104명 위원 중 여성위원은 19명에 불과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자치경찰위원회의 실무를 담당하는 사무기구의 장 14명(세종자치경찰위원회는 자체 사무기구 없음) 중 11명이 경찰 출신으로 확인되었다. 경찰공무원과 경찰 출신이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의 주요직책을 수행하게 되면 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에 대한 민주적통제라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경찰개혁네트워크와 이은주의원(정의당)은 남성과 경찰 출신에 편향된 이와 같은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의 다양성과 독립된 사무기구 설치 등을 명시하고 있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찰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2. 경찰개혁네트워크와 이은주의원은 15개 자치경찰위원회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6/17(목) 현재 운영 중인 자치경찰위원회의 ▶성별, 인권 관련 지식과 경험 보유자 등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구성의 다양성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중 경찰 출신의 비중과 그 역할 ▶국가경찰위원회,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추천위원회) 등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기관(이하 추천기관)을 기준으로 하여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추천현황과 그 성격을 살펴보았다. 
  • 한편, 서울과 경기남⋅북부 등 3개의 자치경찰위원회가 아직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충남자치경찰위원회의 경우, 위원장이 사퇴하여 공석인 상황이다. 
  • 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광주⋅대전⋅경남자치경찰위원회의 경우,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을 추천한 이후 위원추천위원회가 해산되었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등의 답변을 밝혔다. 이들 3개 자치경찰위원회를 제외한 12개 자치경찰위원회와 관련하여 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살펴보았다. 
  • 자료제출(6/7) 이후 상황은 보도자료, 언론보도 등을 통해 확인하여 보완했다.
  1. 분석결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첫째, 전체 104명의 위원을 직업/출신별로 구분하면 교수 35명(33.7%), 경찰 출신 23명(22.1%), 변호사 22명(21.2%), 공무원 12명(11.5%), 시민단체/NGO 8명(8%), 기타 4명(3.8%)이 확인되었다. 교수 35명에는 경찰행정학과 등 경찰과 관련된 학과의 교수 14명이 포함되어 있다(붙임1 참고).
  2. 둘째, 전체 104명 중 19명이 여성위원(18.2%)이다. 그리고 위원추천위원회 위원 중 여성위원은 단 1명이다. 
  • 위원장과 상임위원(사무국장) 중 여성위원은 없다. 
  • 부산⋅대전⋅강원⋅경남자치경찰위원회는 여성위원이 없다.
  •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 7명 중 2명을 추천하는 위원추천위원회 위원 60명 중 여성위원은 1명 뿐이었다. 
  1. 셋째, 자치경찰위원회가 인권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위원이라고 답변한 위원은 30명이다. 한편 경남자치경찰위원회는 모든 위원이 인권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제출된 자료 상 위원의 주요이력 등에서 인권과 관련한 활동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실제로 인권과 관련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위원의 수는 자치경찰위원회의 답변보다 적을 수 있다.
  2. 넷째, 104명의 위원 중 23명(22.1%)의 위원이 경찰 출신이다.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14명 중 11명(78.5%)이 경찰 출신이다. 이로 인해 자치경찰위원회의 독립성이 위협받고 있다.
  3. 다섯째, 위원추천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이 불분명한 가운데, 위원추천위원회 위원이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2건의 사례가 확인되었다. 그 중 1건은 셀프추천이 의심된다. 

 

  1. 분석결과1: 자치경찰위원회와 위원추천위원회의 여성위원 구성 현황

검토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여성위원은 104명 중 19명(18.2%)이다. 한편,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7명 중 2명에 대한 추천몫을 행사하는 위원추천위원회의 경우,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자료를 제출한 12개의 위원추천위원회의 위원 60명 중 여성위원은 단 1명에 불과했다.   

  1. 경찰법은 자치경찰위원회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性)이 6/1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를 준수한 자치경찰위원회는 3명의 여성위원을 임명한 경북자치경찰위원회 뿐이다. 
  • 대구⋅광주⋅울산⋅세종⋅충북⋅제주자치경찰위원회는 2명의 여성위원을,
  • 인천⋅충남⋅전남⋅전북자치경찰위원회는 1명의 여성위원을 임명했다.
  • 부산⋅대전⋅강원⋅경남자치경찰위원회는 여성위원을 1명도 임명하지 않았다. 
  1. 19명의 여성위원 중 위원장 혹은 상임위원으로 임명된 사례는 없다. 여성경찰이 위원으로 임명된 사례 또한 없다.
  1. 분석결과2: 자치경찰위원회의 인권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보유 위원 현황 

대전⋅충북⋅전북자치경찰위원회는 인권과 관련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위원을 1명도 임명하지 않았다.  

  1. “위원 중 1명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경찰법 제19조제3항에 해당하는 위원을 표기하도록 요구한 결과, 30명의 위원이 이에 해당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위원 전체 중 대략 1/3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2. 그러나 자치경찰위원회가 제출한 답변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경남자치경찰위원회는 7명의 위원 전원이 인권과 관련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위원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제출한 자료에 명시된 위원의 이력은 인권과 관련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여부를 명확하게 보여주지 못한다. 자치경찰위원회의 관련 답변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볼 필요도 있다.
  3. 광주자치경찰위원회는 5명, 세종⋅울산자치경찰위원회는 3명, 인천⋅전남⋅대구⋅제주자치경찰위원회는 2명, 경북⋅충남⋅강원⋅부산자치경찰위원회는 1명의 위원이 인권과 관련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답변했다.
  1. 분석결과3: 자치경찰위원회의 경찰 출신 위원 현황 

임명된 104명의 위원 중 경찰 출신은 23명(22.1%)이다. 이들은 경찰법에 따라, 경찰직, 경찰학 분야 교수직, 지역주민 중 경찰행정에 경험이 풍부하고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등 다양한 자격요건으로 임명되었다. 특히, 경찰 출신이 사무국장 등 자치경찰위원회 내부의 주요직책을 수행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 

  1. 부산자치경찰위원회는 위원장이 경찰 출신인 유일한 자치경찰위원회이다. 그런데 사무국장 또한 경찰 출신이어서 위원장과 사무국장이 모두 경찰 출신인 유일한 사례이다. 
  2. 검토대상 15개 자치경찰위원회 중 경찰법에 따라 사무기구를 설치하지 않고 세종시경찰청에서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세종자치경찰위원회(법 36호)를 제외한 14개 자치경찰위원회 중 11곳의 사무국장이 경찰 출신이다. 
  3. 강원⋅전남⋅경남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경우회 임원이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었다. 강원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국장은 현직 대한민국 재향경우회 중앙회 이사이다.
  4. 비경찰 사무국장은 3명이다. 이중 2명(대구⋅경남)은 경찰과 관련한 학과의 교수이며 1명(충북)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출신이다. 
  1. 분석결과4. 국가경찰위원회와 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위원 현황

국가경찰위원회와 위원추천위원회는 7명의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중 각각 1명, 2명을 추천한다. 그런데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에 대한 국가경찰위원회의 추천은 자치경찰에 대한 자치경찰에 대한 국가경찰의 개입이라고 비판받고 있다. 한편, 위원추천위원회는 그 취지가 모호하다. 관련하여 경찰법에는 “시⋅도지사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에 각계각층의 관할 지역주민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위원을 구성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지만(법 21조) 구체적으로 명문화된 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자격요건을 확인하기 어렵다. 국가경찰위원회와 위원추천위원회이 추천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우선, 국가경찰위원회가 추천한 15명의 위원 중 여성위원은 3명, 인권과 관련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위원은 5명이다. 경찰 출신은 4명이다. 
  2. 국가경찰위원회는 용산참사의 과잉진압 책임자인 신두호 전 인천경찰청장(사건당시 서울경찰청 기동본부장)을 인천자치경찰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했다.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인천시장은 신두호 전 인천경찰청장에 대한 위원임명을 거부하고 당사자가 사퇴하는 일이 이어졌다. 이후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 출신을 다시 추천했고 해당 위원은 현재 인천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국장이다. 
  3. 둘째, 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0명의 위원 중 여성위원은 8명이고 인권과 관련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위원은 11명이다. 10명의 경찰 출신 위원을 추천했다. 
  4. 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이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된 사례가 2건 확인된다. 1건은 위원추천위원회 위원이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으로 추천된, 소위, ‘셀프추천’이다.  
  • 곽영길 세종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경찰청장이 추천하여 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었다. 그리고 교수 자격(경찰행정학)으로 국가경찰위원회가 추천하여 세종자치경찰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었다 
  • 백상진 부산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구청장⋅군수협의회가 추천하여 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었다. 그리고 해당 위원추천위원회이 교수 자격(경찰행정학)으로 추천하여 위원추천위원회와 같은 지역의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었다.
  1. 경찰개혁네트워크와 이은주의원은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의 다양성 제고, 경찰 출신 위원의 비중과 역할의 축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1. 장년의 남성에 편향된 자치경찰위원회는 그 구성부터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 위원이 일부 포함된 정도로는 치안서비스에 대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어렵다.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제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위원 구성 상 성별 균형을 맞추고 인권과 관련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위원의 일정 수 이상 추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또한, 2명의 위원을 추천하는 시⋅도의회와 위원추천위원회는 최소한 성별 균형을 맞춰 추천하도록 규정할 필요도 있다.
  2. 자치경찰위원회 내부에서 경찰 출신의 역할은 제한되어야 한다. 경찰 출신의 전문성을 인정하더라도 경찰위원회가 경찰에 대한 민주적통제장치임을 고려했을 때, 경찰 출신이 자치경찰위원의 다수를 차지할 경우, 혹은 위원장과 사무국장 등 주요직책을 독점할 경우, 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을 제대로 견제하거나 지휘⋅감독하기 어렵다. 지난해 경찰법 개정을 통해 자치경찰위원회의 실질적인 역할을 위해 독립된 사무기구를 설치하도록 했다. 사무기구 실무자의 상당수를 비경찰 출신 공무원으로 충원하더라도 사무기구의 실무자 중 인사 혹은 기획 등의 담당자를 경찰공무원으로 파견받고, 사무기구의 장이 경찰 출신일 경우, 독립된 사무기구의 의미는 크게 퇴색된다. 위원장과 상임위원 등 주요직책은 비경찰 출신의 위원이 수행하도록 하는 등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상 경찰 출신의 비중과 역할을 제한해야 한다. 
  3. 추천몫과 관련하여, 국가경찰위원회가 추천한 위원을 살펴본 결과, 다른 추천기관과 비교하여 유의미한 특징은 없다. 그에 반해, 추천된 위원을 통해 국가경찰이 자치경찰에 개입할 통로가 될 우려가 크다. 한편, 위원추천위원회의 경우,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협의회, 경찰청장, 지방법원장, 지방자치단체의 기획조정실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그런데 위원추천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명분화된 규정을 확인하기 어렵다. 앞서 열거된 지방자치단체장의 협의회 등이 추천한 인물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위촉하고 있다.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7명 중 2명을 추천하는데 반해, 관리⋅운영은 허술하다. 운영된 위원추천위원회에 대한 실태조사와 이와 관련한 제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4. 경찰개혁네트워크와 이은주의원은 아직 구성되지 않은 서울, 경기의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현황도 모니터할 예정이다. 이들 단체는 이를 바탕으로 자치경찰위원회 구성과 지난해 말 추진된 경찰법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로서 국가경찰위원회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경찰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다. 끝.

※ 경찰개혁네트워크는 경찰권력의 분산과 축소, 민주적 통제장치 마련, 정보경찰 폐지 등을 촉구하기 위한 연대기구입니다. 경찰개혁네트워크에는 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 붙임1: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 구성

▣ 붙임2: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의 구성 관련 참고자료



▣ 붙임1: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 구성

 

<그림1>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의 직업/출신별 구성_2021.06.16. 현재

  1. 위 <그림1>은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104명의 직업과 이력 등을 경찰 출신, 변호사, 교수, 시민단체/NGO, 공무원 등으로 구분함. 기타는 기자, 상공회의소 임원 등임.
  2. 시민단체, 지역단체, 성폭력상담소 등은 시민단체/NGO로 통칭함.
  3. 개별 자치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됨. 따라서 15개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은 모두 105명이어야 함. 그러나 충남자치경찰위워회 위원장이 공석이어서 현원은 104명임. 
  4. 위와 같은 해석은 제출받은 자료 상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현재 소속, 주요이력, 위원으로 추천될 자격요건(경찰법 제20조제2항)을 바탕으로 위원의 직업 혹은 출신을 그 실질에 가깝게 재분류한 결과임. 

 

<표1>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추천기관별 위원의 소속⋅이력 등 현황_2021.06.17. 현재

  시⋅도지사 국가경찰위 위원추천위 위원추천위 시⋅도의회 시⋅도의회 시⋅도교육감
서울 출범 전
부산 경찰 출신 경찰 출신 교수(경) 변호사 부산상공회의소 부회장 변호사 교육공무원
대구 교수 교수(경) 교수 교수(경) 경찰 출신 교수(경) 교육공무원
인천 공무원 경찰 출신 변호사 변호사 교수 교수 교육공무원
광주 교수 기자 변호사/NGO NGO 경찰 출신 교수 변호사
대전 공무원
/언론사사장
교수 경찰 출신 교수(경) 판사/변호사 기자 경찰 출신
울산 NGO NGO 경찰 출신 교수 변호사 경찰 출신 변호사
세종 교수 교수(경) 경찰 출신 변호사 변호사 공무원 변호사
경기남부 출범 전
경기북부 출범 전
강원 교수 변호사 경찰 출신 교수 교수 교수 교육공무원
충북 교수(경) 경찰 출신 공무원 변호사 교수 교수 교수(경)
충남 공석 교수 경찰 출신 교수 변호사 경찰 출신 변호사
전북 교수 경찰 출신 경찰 출신 공무원 판사/변호사 교수(경) 교수
전남 교수(경) 교수(경) 경찰 출신 NGO 경찰 출신 교수(경) 변호사/NGO
경북 교수/판사 NGO 경찰 출신 판사/변호사 교수/변호사 공무원 NGO
경남 교수 교수(경) 변호사 경찰 출신 교수(경) 판사/변호사 경찰 출신
제주 공무원
/언론사사장
변호사 경찰 출신 NGO 경찰 출신 기자 교육공무원



  1. 위 <표1>은 앞선 <그림1>보다 직업/출신을 세분화함. 교수(경)은 경찰과 관련한 학과의 교수를 의미함. NGO 등 그밖에 구분은 <그림1>에서와 같음.
  2. 위 <표1>에서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장은 붉은색, 사무국장(상임위원)은 파란색, 여성위원은 노란색으로 표시함. 위원장과 사무국장(상임위원) 중 여성위원이 없고 따라서 색상표기 상 중복은 없음. 
  3. 충남자치경찰위원회의 경우, 위원장이 사퇴한 상황임(검정색 표시)
  4. 세종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법에 따라, 세종시경찰청에서 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함(법 제36조. 아래 참고). 따라서 파란색 표시(사무국장)가 없음. 

 

<그림1>, <표1>과 관련한 경찰법 규정

제20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생략>

②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경찰의 직에 5년 이상 있었던 사람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등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법률학⋅행정학 또는 경찰학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있었던 사람

4. 그 밖에 관할 지역주민 중에서 지방자치행정 또는 경찰행정 등의 분야에 경험이 풍부하고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

③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고, 상임위원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한다.

<생략>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위원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당연퇴직한다.

1.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 있거나 그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군인의 직에 있거나 그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국립 또는 공립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제2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당연퇴직하지 아니한다.

5.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1조제1호 단서에 따른다.

<생략>

제36조(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특례) ①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해서는 제19조제1항 및 제2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 및 상임위원을 비상임으로 할 수 있다.

②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에는 사무기구를 두지 아니하며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는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에서 처리한다.

▣ 붙임2: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의 구성 관련 참고자료

 

<표2> 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기구 구성

출처: 광주광역시 2021.04.16. <광주광역시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 설치⋅운영계획>. 정부의 정보공개사이트(https://www.open.go.kr/)에서 확인함.

  1. 개별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의 구성을 살펴볼 수 있음. 계획안이거나 협의중인 내용으로 보이며 실제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확인해볼 필요 있음. 
  2. 인사, 기획, 감사, 경찰정책 등에 경정 직급의 경찰을 포함하는 계획을 확인할 수 있음.

  <그림2> 경남자치경찰위원회 현원배치(안) 관련 참고자료

출처: 경상남도 2021.03.11.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 구성 및 운영 계획> 정부의 정보공개사이트(https://www.open.go.kr/)에서 확인함.

 

  1. 위 <그림2> 는 <표2>보다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의 구성보다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다만, <그림2> 또한 시행을 위한 계획안으로 보이며 제도의 본격 시행 이후, 실제 모습을 확인해볼 필요 있음. 
  2. <표2>와 <그림2> 등에 따르면, 대부분의 자치경찰위원회는 2과로 계획되었는데 자치경찰행정과는 서무, 인사, 예산, 회계, 사무국 운영지원 등을 담당하고 자치경찰정책과는 자치경찰사무와 관련하여 목표⋅시책을 수립하고 국가경찰위원회와의 업무 협의⋅조정, 감사와 감찰을 담당하는 상황으로 알려짐.
  3. 이때, 자치경찰행정과의 과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4급)이, 자치경찰정책과장은 총경직급의 경찰공무원이 그 직을 수행하는 상황으로 해석됨. 그밖에서 경위, 경사 등 경찰공무원의 분포 또한 <그림2>에서 확인할 수 있음. 
  4. 자치경찰위원회 내부에서 사무국장과 자치경찰정책과를 경찰 출신 혹은 경찰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다고 보임. 경찰 출신이 자치경찰위원회 내부의 실무를 장악하고 자치경찰의 자치경찰사무의 목표⋅시책의 수립, 인사, 감사⋅감찰, 자치경찰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실무 등을 담당할 경우, 이와 같은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이 적절한지 따져볼 필요 있음. 이를 위해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업무분장 등 확인해보고자 함.(끝)

보도자료_여성할당제 필요성 보여준 자치경찰위원회 구성.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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