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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2024. 1. 9. 17:56

 

이태원참사특별법이 참사 후 438일 만에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끝내 여야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국민의힘이 회의장에서 퇴장한 것은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참사의 진상을 조사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더는 늦출 수 없기에 부족하지만 유족의 동의를 구하고 의장 중재안으로 통과시킬 수 밖에 없었습니다. 참사 이후 438일 동안 고통의 시간을 보내셨을 유족들에게 너무나도 죄송한 마음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통과된 이태원특별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됩니다. 끝내 거부권으로 비정하고 무책임한 정부의 행태를 반복한다면 더는 시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강한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저와 정의당은 오늘 통과된 이태원특별법에 따라 참사의 진상 조사와 엄중한 책임 규명, 그리고 실질적인 재발방지대책으로 시민들의 안전한 일상이 지켜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9명의 이태원참사 희생자 분들의 명복을 빌며, 생존자를 비롯한 유족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원특별법 의장 중재안 주요 내용>
-이태원참사 진상 재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특조위원은 상임위원을 포함하여 총 11명으로 구성하되, 국회의장이 유가족 등 관련 단체와 협의해 3명, 여당 4명, 야당 4명 각각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 / 상임위원은 국회의장과 여야 각 1명씩 추천)
-특조위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씩 두 차례 연장 가능 (최대 1년6개월)
-원안에 있던 특조위의 특검 요구 권한은 삭제됐고, 시행 시기는 4월 10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