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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총회 모두발언]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고용승계 문제 관련, 3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 상한 계도기간 추가 연장 관련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2024. 1. 9. 10:33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 고공농성, 고용승계 문제 해결에 노동 당국이 적극 나서야 합니다

 

매서운 추위에 또다시 고공농성의 고통 속에 있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어제 새벽 경북 구미에 있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들이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공장 옥상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일본 닛토덴코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입니다. 2003년 구미4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해 토지 무상 임대, 법인세·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으며 20여 년간 7조 원이 넘는 흑자를 낸 기업인데 202210월 발생한 화재 이후 일방적으로 공장 폐업 절차를 밟았습니다.

화재보험금으로 충분히 공장을 재건할 수 있음에도 화재 후 한 달 만에 일방적으로 청산 절차를 추진한 것은 명백한 위장 폐업이자 일본 자본의 먹튀입니다. 게다가 기존 공장의 생산 물량은 닛토덴코의 연관 회사인 한국니토옵티칼에 넘기고 신규 직원도 30명이나 채용했으면서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행태를 도저히 납득할 수도 없고 묵과할 수 없습니다.

 

정부 노동 당국과 구미시는 국가산단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과 재정적 지원은 바로 노동자들의 세금인 공적 자원이 투입된 것임을 직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당한 손배가압류와 공장 철거 요청을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라, 고용승계 문제 해결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저와 정의당은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들이 하루빨리 공장 옥상에서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도록 단단하게 연대하고, 고용승계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 상한 계도기간 추가 연장 방침 즉각 철회하라

 

정부가 30인 미만 사업장이 주 52시간 노동 상한을 어겨도 즉각 처벌하는 대신 시정 기회를 주는 계도기간을 또다시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최대 60시간 노동을 허용하는 규정이 이미 20221231일로 일몰 폐지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사업장 준비 부족을 핑계로 작년 말까지 1년 동안 한시적 계도기간을 허용했는데, 또다시 준비 부족을 이유로 1년을 연장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과로사 조장이자,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하는 법치 부정입니다.

 

산업안전보건공단 산재 현황 분석자료에 따르면 과로사의 주원인이 되는 뇌심혈관계질환 사망재해의 60%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계도기간을 추가 연장하겠다는 것은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자 과로사를 부추기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정부 노동 당국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3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 상한 계도기간 추가 연장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노동 약자들의 건강권 보호와 과로사 방지 대책을 내놓으십시오.

 

저와 정의당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장을 관리·감독하기는커녕 오히려 위법을 눈감아주고 방치하겠다는 고용노동부의 직무 유기를 바로 잡기 위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