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학대 범죄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취약한 장애인에 대한 악성범죄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사회 현실은 장애인 학대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합니다. 또한, 현행 장애인복지법에는 장애인 학대 관련 법 규정이 있지만, 처벌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 인권 보호에 한계가 많습니다.
현재 발의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는 학대 피해 장애인이 자립 지원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장애인의 사후관리를 위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연계 및 피해장애인 쉼터에 대한 성과 평가 도입, 장애인 학대 방지와 예방을 위한 지자체 전담 공무원 배치 조항 등이 담겼습니다.
장애인 학대 예방과 인권 증진을 위해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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