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거부권은 명분도 없고, 법률적 타당성도 없습니다. 국회 입법권 침해이자, 야당과 대화를 거부하겠다는 오만과 독선입니다. 이게 노동 약자는 안중에도 없고, 언론자유가 아니라 언론통제로 나가겠다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저는 오늘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명분 없는 오만과 독선의 대통령 거부권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53조 2항, 대통령 거부권이 윤석열 대통령이 맘에 들면 받고 아니면 거부하라는 권한입니까. 국회에서 의결한 법률이 위헌이거나, 행정부가 도저히 집행할 수 없는 법률일 때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라는 헌법상 권한입니다.
헌법의 노동3권을 보장하자는 노란봉투법, 헌법의 언론자유를 보장하자는 방송3법, 이 두 법안의 무엇이 위헌이고, 어떤 것을 집행할 수 없다는 겁니까. 하청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방송 독립과 언론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이자 책무 아닙니까.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위헌 아닙니까.
저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거부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이야말로 진짜 위헌적 발상이라고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오늘부터 정의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이곳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명분 없는 대통령의 거부권을 막아내기 위해 전당적인 긴급행동에 돌입합니다.
국제사회의 권고와 헌재·대법원의 사법적 판단이 이미 내려진 노란봉투법, 방송 독립과 언론자유를 보장하는 방송3법을 즉각 공포하고 시행하지 않는다면, 노동 약자와 언론인, 모든 시민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통치에 맞서는 전면적인 저항과 심판에 나설 것입니다. 저와 정의당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조속히 공포·시행될 때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분 없는 대통령 거부권 거부한다!
노란봉투법·방송3법 즉각 공포·시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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