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대법원 판결로 대학 강사의 ‘노동자성’에 대한 법률적 다툼은 종결되었지만, 대학 강사의 소정근로시간 개념과 범위 등 ‘노동 조건’에 대한 다툼과 쟁점은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특히, 소정근로시간은 강의시간에 강의준비 및 필수 행정업무 등을 포함한다는 판결이 수차례 나왔었는데, 최근 2023년 부산대 2심 결과는 종래의 판례를 거꾸로 돌리며 다시 사회적 논란과 갈등을 빚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심층적인 토론이 진행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학 시간강사의 근로시간은 강의시간뿐만 아니라 강의준비와 강의계획서 작성을 비롯하여 시험 출제・채점, 성적입력 등 추가적인 필수 행정 업무 시간을 포함해야 마땅합니다. 또한, 법적 분쟁에 판결을 내리는 법원도 대학 시간강사는 근로기준법 상 도급제 임금을 받는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점, 따라서 추가 근로 시간을 굳이 근로계약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성립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모쪼록 오늘 국회 토론회가 대학 강사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적용 범위, 판단의 근거 등 법률적 안정성에 기반한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저와 정의당도 대학 강사들의 기본적인 노동권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노동 조건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마련하는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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