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헌법재판소가 국민의힘이 제기한「노란봉투법」 권한쟁의심판청구에 재판관 전원일치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법원도 최근들어 노란봉투법이 담고자 하는 취지에 부합하는 판결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만큼 노조법 2,3조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이제, 입법부 국회의 책임과 역할만 남았습니다.
더 미룰 이유도 없고, 더 미뤄서도 안됩니다.
오는 11월 9일 오후2시, 국회 본회의에 노란봉투법이 드디어 상정됩니다.
국회법 절차에 따른 국민의힘 필리버스터에도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와 정의당은 기꺼이 국민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맞장토론 하겠습니다.
정부·여당도 국회 처리 절차를 존중해주시고, 더 이상의 입법방해나 대통령 거부권 운운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수십년동안 무권리 상태에 놓여 있던 수많은 하청, 파견,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옥죄고 있는 고통의 시간을 이제 끝내야 합니다. 노동약자들의 온전한 노동권 보장을 위해 노란봉투법 본회의 통과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3.10.27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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