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소희방지법(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정의당 이은주 의원 발의)이 오늘(19일)부터 법 시행에 들어갑니다.
인권과 노동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현장실습생들을 노동자로 인정하고, 산재 예방과 보호, 노동권 보장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은 의미있는 진전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막을 수 있었잖아. 근데 왜 보고만 있었냐”는 <다음 소희> 영화 속 오유진 형사의 얘기를 또다시 듣지 않도록, 또다른 소희의 친구들을 지키는 것이 바로 정치의 역할이자 책임입니다.
저와 정의당은 현장실습생을 그저 값싼 일자리 수단으로 보는 후진적 노동관을 바꾸고, 현장실습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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