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계기상기구는 지난 7월이 역사상 가장 더웠던 달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여서 7월 장마, 8월 무더위의 공식은 이미 깨져서, 7월부터 전국 곳곳에서 35도를 웃도는 무더위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어제까지 이미 27명이 온열질환으로 사망했으며 상당수는 냉방 등 주거환경을 갖추지 못한 취약계층입니다.
일의 현장도 마찬가지여서 지난 해 7월에만 5명의 건설노동자가 열사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코스트코에서 하루 4만 3천보를 걸어야 했던 청년노동자 또한 더위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결국 지구공동체를 위협하는 기후위기가 가장 먼저 위협하는 것은 바로 약자들의 삶이며, ‘평등’의 실현 없이 기후 위기의 극복도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는 중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이 지독한 폭염의 현장에서 일하는 건설노동자들의 건강권을 다룹니다. 옥외 작업을 할 수 밖에 없는 건설노동자들에게 이 시기의 노동은 실로 가혹한 수준입니다. 실제 오늘 현장 증언과 발제에서 확인되듯 철근과 콘크리트를 다루는 건설 현장에서 작업 중 체감온도는 기상청 발표 기온을 훨씬 웃돌아 평균 6도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우리의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하위법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혹서기와 폭염기에 건설노동자를 비롯한 옥외노동자들의 작업 환경을 규율하고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들이 미흡합니다. 종전과 달리 일부 개선이 되어, 옥외노동자들에게 휴식과 그늘을 제공할 것을 규정해 놓았지만 건설현장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온도와 습도의 관리, 통풍장치 등의 설치 의무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폭염 시 작업중지권이 성립되어 있지 않아, 가장 많은 온열재해가 발생하고 있는 건설현장에서 이를 예방할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저는“폭염, 혹한 및 다습 등의 기상 여건이나 고열작업 등의 작업 여건에 따라 실내외 작업장에 필요한 냉방시설, 난방시설, 방습시설, 피서시설 및 통풍시설”을 설치할 것과 함께 고용노동부 장관이 건강을 위협하는 폭염 상황에서는 작업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 법과 함께 폭염시 건설노동자들의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위법의 적절한 개정을 정부에 적극 요청하고 이를 실현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어주신 발제자와 토론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노동이 당당한 나라 만드는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활동 > 활동스케치' 카테고리의 다른 글
SPC 샤니 성남공장 여성노동자 사망사고 및 현장방문 관련 기자회견 (0) | 2023.08.11 |
---|---|
노동시장 이중구조 확대하는 정부예산편성 고발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노동자 증언대회 및 국회의원 간담회 (0) | 2023.08.10 |
안성 신축공사현장 붕괴 사고 관련 긴급기자회견 (0) | 2023.08.10 |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발생 현대 BNG스틸 창원 공장 시찰 및 경영책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 (0) | 2023.08.09 |
포스코 직업성 암 사망사고 재발방지대책 마련 및 개선 촉구 기자회견 (0) | 2023.08.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