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에서 포스코 사내하청지회 노동자분들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포트엘, 대진, 전남기업, 포스플레이트, 포에이스, 창영산업 소속의 사내하청지회 분회장 및 임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하청업체 사용자들의 노조 탄압과 차별행위에 대해 생생히 전해 듣고 왔습니다.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사관계가 균형있게 유지되도록 감독하고 중재해야 할 고용노동부와 해당 지청이 그 동안 이 문제에 거의 손을 놓고 있다는 사실을 하청노동자들의 증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내하청은 그동안 원청이 감당해야 할 산업안전보건의 책임, 원활한 노사관계의 책임을 외주화해 지배적 지위를 가진 원청의 책임을 회피하는 대표적 수단입니다. 노조법 2조 3조 개정은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원청 책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왜곡된 노사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입니다.
입법부의 한 사람으로서 왜곡된 원하청 구조를 바로잡고 노동기본권과 결사의 자유라는 헌법정신이 사내하청 노동자에게도 차별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가해지는 원청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눈을 감지 않도록 입법부의 일원으로 제 역할을 다할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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